[1] 목회자가 이단을 방치해도 되는가?

이성숙
  • 2163
  • 2017-10-13 18:35:32
수신 :  N교회 담임목사 이00

참조 : 원로목사000, 000, 원로장로 24명, 시무장로 12명, 총남선교회장, 총여선교회장, 구역장 12명

제목: 이단 구원파 침투로 인한 교육부의 문제와 임원회 문제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감리교회 발상지인 평양N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유산과 전통을 이어받은 N교회가 오늘날 이단인 구원파의 침투와 담임목사의 그릇된 관리로 말미암아 혼돈과 갈등을 겪고 있다.
교회(딤전 3:15)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다. 교인들이 지체로써(고전 12:27) 희생하고 봉사할 때 ‘내 교회’요, 그의 몸(엡 1:23) 안에서 일치하고 연합할 때 ‘우리 교회’요, 머리이신(골 1:18)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인이 될 때 ‘주님의 교회’이다. 이 문건을 전하는 까닭은 오직 교회를 위함이다. 이제는 영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아래 문제점을 적시(摘示)했으니 지도층(담임목사, 장로)은 이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로운 변화의 한마당을 함께 열어가길 소망한다.
문제점들을 시무장로들께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단호하고 투명하게 해결하여 임원들에게 2017년9월10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란다. 만약에 만족할 안이 마련되지 아니할 경우 감리교회 교회법에 따른 책임뿐만 아니라 서울00회와 본부 이단대책위원회에 고발하고, 후속절차를 밟을 것이다.

1. 이단 ‘구원파’ 옹호로 교회조직에 해악을 끼친 문제

<교리와 장정>“담임자의 직무” ①항에 의하면 개체교회 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라 했고, ②항에 의하면 ‘행정 책임자’라 했다.  그런데 이00 목사와  김00(목사) 사모는 2014년11월9일에 김00와 가족들이 새가족 등록부터 2017년5월7일 11시  예배 광고에 “이단 구원파를 다 내보냈다”는 날까지 2년6개월 동안 급속히 교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줬다.
N교회 등록할 때 “구원파 출신이다”라고 담임목사한테 밝혔는데도, 이단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단사상에 빠져 정통교리를 비방했던 구원파 출신 가족들에게 교회의 요직을 맡김으로 이단이 맹활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는 정도를 벗어난 목회요, 건강한 교회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사태다.  더욱 경악할 사실은 일부 교역자들과 교사, 청년들이 이단 구원파 출신인 김00의 딸(23세)에게 예언, 안수기도를 받은 사건이다.
<교리와 장정>
--->[987] 재판법 제3조(범과의종류)  ④항“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⑤항“교인끼리 불화를 조성하였을 때” ⑦항“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해당 --->[988] 재판법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항 위반 --->[153] 조직과 행정법 제44조(담임자의 직무) ① ②항 위반

(1) 2017년5월7일 11시 예배 때 “이단 구원파는 다 내보냈다”는 광고

2년6개월 동안 구원파 출신 새신자들로 인해 교회의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특히 교육부가 깊은 상처를 입어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다 내보냈다’했는데, 지난 6월18일 11시예배 때 새가족실에서 소란은 무엇인가?
어쩌다 이런 상황을 초래했는지 또한 어떻게 미혹의 영을 적폐 청산할 것인지 등 담임목사의 로드맵을 공개하라.
그리고 담임목사는 교회에 들어온 구원파 출신이거나 그들이 전도해서 N교회 입교한 자들의 명단(교육부 포함)과 출교자 명단 공개를 요구한다.  이는 교인과의 갈등 해소와 교우들이 그들과 외부에서라도 교제를 스스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2) 새가족 등록(2014년11월9일) 구원파인 직분(집사)을 담임목사가 인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한 구원파의 집사 직분을 인정한 것은 불법이다. 이들이 회심했다면 새신자부터 시작하는 게 마땅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 받는 등 교회가 정한 과정을 마친 자에게 직분을 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김00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세례는 안 받는다”고 했다는데, 그들에게 적법한 과정을 생략한 채 교회에서 맹활약하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김00, 김00(남편), 김00(언니), 이00(외삼촌) 집사 직분 인정과 2017년에 김00 부모와 언니의 시부모 4명에게 세례 과정 없이 집사 직분을 준 위법도 담임목사는 해명해야 한다.
<교리와 장정>
--->[337] 의회법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①②항 위반--->[153] 조직과 행정법 제44조(담임자의직무) ②항3)호위반

(3) 새가족 등록 1개월20일 후(2015년~ ) SC 6(4)속 속회 편성

새가족부를 담당한 김00(목사) 사모는 김00 가족과 이들이 데려 온 새신자로 속회 편성해줬고, 김00 남편을 속장, 언니를 인도자로 세웠다.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원파 간부가 있다는 집안을 속회 편성했는지를 밝혀라.
<교리와 장정>
--->[337] 의회법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① ②항 위반

(4) 새가족 등록 2개월16일 후(2015년1월25일) 11시예배시 김00(여)에게 '전도상’수여

미혹의 영에 빠졌던 구원파 출신들이 입교한 것에 대해 전도상을 준 것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을 망각한 개탄스런 모습이다. 구원파 이단이 데려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깊이 파악하지도 않은채 뭉쳐 들어온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들에게 전도상을 준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는 말씀은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 두는 표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내리신 지엄한 명령이다. 전도상을 준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
<교리와 장정>
--->[337] 의회법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① ②항 위반

(5) 새가족 등록 6개월 후(2015년5월10일)<가족찬양축제>에 김00가족11명 참가

교회는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단 출신들이 수가 더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고전 4:20)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원파 출신 가족인줄 알면서 참가시킨 이유를 밝혀라.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33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①②항에 위배

2. 새가족 등록 1년6개월 후(2016년5월~ ) 구원파인 자매를 교사로 활동시킨 행위    - 김00는 중고등부 교사, 김00 언니는 청년부 교사활동 -

김00는 “NS교회에서 교사했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중고등부, 그 언니는 청년부 교사로 1년간 활동했다.
김00(목사) 사모는 정통적 신앙과 교리에 위배된 구원파를 회심에 대한 교리교육이나 학습과정과 세례도 없이 적극적으로 교사로 추천한 이유를 밝혀라. 또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청년들이 이들로 인해 이단 구원파에 빠져 나갔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단 교사로부터 배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 떠난 학생과 교사 등 교육부의 피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한다.
<교리와 장정>
--->[337] 의회법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①②항 위반  --->[987]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④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⑤항 “교인끼리 불화를 조성하였을 때” ⑦항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에 해당  --->[988] 재판법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항 위반

3. 새가족 등록 1년9개월 후(2016년8월0일 방영) CBS TV<현장간증; 날마다 은혜라>에 구원파 집사  김00를 N교회 대표 간증자로 출연시킨 사건

CBS <현장간증>은 전국 방송을 탔으며,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에 올랐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망신이요, ‘N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이는 N교회 역사에 최악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기존 교인을 제쳐두고 신앙고백이 불분명한 이들을 교회의 대표 간증자로 출연시킨 행위는 보통 신자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균형과 분별’이다. 열심히 믿어도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균형을 잃으면 건강한 신앙이 곤란하다.  이00 목사는 무슨 근거로 김00를 출연시켰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교리와 장정>
--->[987] 재판법 제3조(범과의종류) ④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⑤항“교인끼리 불화를 조성하였을 때” ⑦항“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해당 --->[988]재판법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항 위반

4. 김00의 딸(23세)에게 예언, 안수기도를 받은 문제

김00는 교육부의 일부 사역자와 교사, 청년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집으로 식사 초대한 다음 같이 기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어서 방에서 촛불을 켜고 딸이 손에 아로마 향을 바른 다음 기도했다.  또 김00 언니(청년부 교사)는 청년을 김00(목사) 사모에게 데려가 기도를 받게 한 다음 이어서 김00의 딸에게 데려가 기도를 받게 했다.
김00는 평소 “딸이 삼층천을 체험한 능력자”라고 했다.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란 고린도후서 12장2절에서만 등장하는 유일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보여 주신 환상과 계시다. 그런데 2017년3월12일~4월2일까지 중고등부 지휘자로 활동한 딸이 사도 바울의 후계자인가?
평소“김00(목사) 사모와 엄청 친하다”고 자랑했으며, 이들이 예언(안수)기도한 내용과 그 집을 방문하게 된 배경과 동기도 파악해야한다.  기도 받은 사역자와 교사,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구원파로부터 공격당한 피해자다. 본 사태에 대해 이00 목사는 전말을 상세히 공개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대처했으며 또한 담임목사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교리와 장정>
--->[987]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④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⑤항“교인끼리 불화를 조성하였을 때” ⑦항“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해당

5. 교회는 침체됐고, 끊임없는 이단의 침투로 인한 교회 문제

교육부 청년부(19세~약35세) <금년 여름수련회 참석 5명>는 예배자 20여명, 중고등부는 30여명<수련회 참석 11명>이다. N교회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구원파가 스치고 지나간 교육부의 상처와 갈등의 골은 깊다. 이단 구원파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 중심에서 맹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김00 일가들과 담임목사 부부의 친밀한 관계가 교회의 큰 화를 불렀다.
둘째, 이단들이 S지역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우리교회는 침체로 인한 고령화로 젊은 일꾼이 부족한 상태요, 교육부 교사도 부족한 상태이며, 새가족 교육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   현재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구원파에 N교회의 부실함이 다 노출되었고, 이단이 침투하기 쉬운 표적이 되었다.  구원파가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끊임없이 숨어 들어올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교인들이 불안하다. 구원파 출신 몇 사람을 내보냈다고 끝이 아니다.  계속 진행되어질 영적 싸움에 확실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라.
<교리와 장정>
--->[153] 조직과 행정법 제44조(담임자의 직무) ①②항 위반 --->[987]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④⑤⑦항에 해당

6. 임원회 (2017년7월9일) 문제

<교리와 장정>“임원회의 직무” ③항에 ‘당회가 닫힌 후 중요사항 심의’와 ④항에 ‘그 밖에 개체교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 심의’가 있고, “담임자의 직무” ③항에 의하면 개체교회 담임자는 ‘교회 회의의 주재자’다.
그렇다면 7월9일 임원회에서 이00 목사가 의장으로서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
이00 목사(감리사)는 임원회에서 구원파 문제를 논해야 될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에 S교회(구역인사위원회)와 같은 날 일정을 세워 회의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폐회를 유도했다. 폐회기도 전후 임원들이 발언을 신청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임원회를 마침으로 다수 임원들의 항의가 있었다. 이는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교리와 장정>
--->[344] 의회법 제24조(임원회의 직무) ③④항 위배 --->[988] 재판법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항 위반

주후 2017년8월16일 N교회   이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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