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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세습금지, 수박겉핥기입니다! 빙산의 일각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홍성호
- 2197
- 2017-10-28 20:19:05
2002 월드컵 16강전 연장 혈투 끝 이탈리아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8강 진출을 달성한 후 내뱉은 히딩크 말입니다. 16강 진출도 감지덕지 만족하는 분위기였는데 히딩크는 8강 진출을 하면서도 배고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32회 총회 입법의회 <변칙세습금지 수정개정안> 현장발의 실패(101명 서명, 1/3 166명 못채움)로 현실의 벽이 높음에 낙심도 하였지만 I'm still hungry...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칙세습금지법이 통과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왜 실패라고 하느냐? 뭐지? 헷갈린다고 하십니다.
차이는 이렇습니다.
"분립, 통합 금지"를 요구하는 안을 제가 장정개정위원회에 처음 제출한 것은 만습니다. 그러나 이 뿐만 아니라 세습을 행한 당사자들(개체교회 교역자자, 구역인사위원회,감리사, 감독)의 처벌을 구하는 안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세습을 개체교회 교역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개위는 분립, 통합은 채택했지만 처벌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8일 현재 공개한 209건의 세습리스트에 2012년 이후 분립, 통합은 7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1. 안산제일/다섭리->새로운(2017.10/사위통합)
2. 영복+영복비 ->영복비전(2017.9/부자통합)
3. 새광명+석암->석암(2016.10/통합 및 부자징검다리)
4. 인천대은->검단대은(2015.9/부자지교회-분립)
5. 인천제일->인천제일(2014.11/부자지교회)
6. 한빛+임마누엘->임마누엘(2014.9/부자통합)
7. 수원성화->새로운(2013.11/부자지교회)
*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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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습이 금지된 2012년 개정 이후 대부분의 세습은 교차세습를 기본으로 한 변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상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변칙세습금지되었구나 라고 환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2,2015년 세습금지 개정 이후에도 결코 세습이 줄지 않았던 것처럼 2017 개정 이후에도 결코 세습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한 장개위는 미자립교회 세습을 예외로 두어 세습 허용을 가능케 했습니다. 저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세습은 모두 세습이라는 원칙에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차후 역차별 논란이 생기 것이고 슬그머니 그 예외 규정은 조금 더 높여 경상비 1억 혹은 100명 이하의 교회에서 교인 투표 등으로 결정하여 허용하자는 안이 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0월 29일 현재 공개한 208건의 세습리스트에 경상비 3,500만원 이하 교회가 세습한 경우는 분립, 통합 세습한 것에 비해 훨씬 미비합니다. 세습을 감행하기 위해 통계표를 허위 작성할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허위 통계표 작성 여부 조사 및 담임자 파송 취소 또한 실효성이 없으며 처벌 아닌 규정이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허위 통계표 작성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규정은 이미 장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미자립교회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큰 도둑은 방치하고 작은 도둑만 잡겠다고 하는 발상이기에 이런 조사 및 처벌 아닌 처벌 조항은 실효성 없는 규정입니다. 담임자 파송 취소는 처벌이 아닙니다. 정말 세습하기 위해 그런 꼼수를 쓴다면 교역자로서 범과를 행했기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습금지를 말하면서도 장정에 "세습"이라는 단어조차 하나 없는 웃픈 현실!
감독회장으로서 입법의회장이 되어 회의를 이끈 전명구 목사는 2015년 인천대은교회 창립기념에 맞추어 검단대은교회 분립 설립한 것, 명백한 부자지교회 세습! 역시 웃픈 현실입니다. 감독회장은 2017년에 개정 통과되었으니 이전 일은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두드릴 때 지난 일이니 안심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떨리셨습니까?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며 경천동지할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김한구 목사는 동부연회 감독 재임 시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어록을 만들어 내더니, 세습옹호론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변칙세습금지법을 통과시긴 것 역시 웃픈 현실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 불명예 왕관을 쓰고서 보라색 망토를 휘날리며 유유히 걷고 있는 감리회 지도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세습이라는 십자가(혹은 주홍글씨?)를 지고서라도 자기 반성과 교단의 미래를 위해 세습금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3대 세습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대서양을 유유히 운행하던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 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감리회 세습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감리회는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발견했다면 급히 방향을 바꾸거나 멈춰서야 하는데 저 정도 빙산에 부딪혀도 우리는 끄떡없다며 우리 감리회는 계속 직진하는 듯 합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체 세습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교차 세습입니다. 부자교차/사위교차/부자 및 사위 삼각교차 / 부자 및 사위 쌍방교차/부자교체/부자교환/부자쌍방교차재교환 등... 유형은 다양하며 지금까지 없던 유형은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합, 분립 금지 및 미자립교회 예외 허용(허위 통계 보고 조사,담임자 파송 취소) 결정은 현 세습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수박 겉핥기식 판단 입니다.
감리회 교역자 및 성도 여러분!
변칙세습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세습이 그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2, 2015 전철을 2017년에도 밟게 되었습니다. 세습 1등 교단의 현실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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