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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소감과 유감(첫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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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8 17:50:56
입법의회 소감과 유감
1. 목사로서 입법의원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회에서 나름 정치하며 관계를 좋게 맺지 않으면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저는 전직 감리사였기에 주어진 입법의원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15%의 법 때문에 탈락한 감리사들이 몇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틀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소감과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입법의회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전자투표업체를 통해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꽤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회의는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입법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유강신 회원이 국회법을 예로 들어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고칠 수 없고 자구수정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장개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장개위는 입법과정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일 뿐입니다. 한 마디로 ‘니들 입닥치고 있어! 찬성 아니면 반대만 하면 돼!’라는 뜻이지요.
의회법 뒷부분에 “의사진행규칙”이 있습니다.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입법의회에서 장개위의 개정안에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문구수정도 못한다는 저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번안동의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문구수정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의 도중에 자구수정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동의해놓고, 이런 경우에 자구수정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다시 태도를 바꾸는 경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동의하고 제청하고 결의해주는 입법의원들의 수준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고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동의가 있는 것을 보고 의장과 장개위원장을 의심스런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의 마지막에 가서야 완전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3. 감독회장 2년 겸임제가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감독이라는 호칭보다 연회장으로, 그리고 감독은 1명으로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연회부담금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2년겸임제는 사실 감독회장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담합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겸임제로 가려면 과거처럼 현직 감독중에서 호선하여 한 분이 맡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집사, 권사, 장로의 자격에서 타교파에서의 임기를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리회의 가치를 올리려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침례교회는 다른 교파에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도록 합니다. 가장 잘나가던 지구촌교회도 임원이 되려면 침례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다고 감리교회가 높아지나요?
5. 통합세습금지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입법이었습니다. 부자세습을 막기위해 세습금지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징검다리세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10년동안’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통합세습, 교차세습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금지하는 법안을 넣었습니다. 세습의 종류가 어떤 분은 2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통합세습만 해도 여러 가지이니 그 정도는 되겠지요. 이 문제는 사실 다른 항에 “모든 형태의 세습을 금한다”는 문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개위원들도 아마 해당되어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현실을 법으로 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판례로 해결해야 하는데 감리교회의 재판제도는 이제 믿는 이가 적습니다. 판례로 여러 가지 변칙세습을 금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누가 다른 인간의 세습을 반대하여 자기 돈 500만원을 내놓고 교회법에 소송을 합니까? 그리고 대부분 세습하는 인간의 대부분이 지방에서는 연회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방감리사와 실행위원들이 저항을 못합니다. 감독들을 구어 삶아서 감독들도 같은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간 법임에 틀림없습니다.
“미자립교회로 인정받기 위해 교회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담임자의 파송을 취소하며, 감독이 제42조(담임자의 파송)에 따라 담임자를 파송한다.” (신설) 이 규정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일 앞에 “세습하려고”를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인데 ‘삽입’을 못한다고 스스로 결의를 했으면 이런 바보들이 어디있습니다. 스스로 손발을 묶은 것이지요.
6. 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39】 제130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미주자치연회가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한다는 것은 장정의 헌법에 위배됩니다.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장개위에서 입법의회에 상정하여 결의하든지, 아니면 현장발의를 통해서 결의하든 지 둘 중에 한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주자치연회는 스스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든 후에 감독회장에게 보고만 하면 됩니다. 감독회장이 입법의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자치법을 제정했다면 입법의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인받지 못하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것은 헌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지난 입법의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입법의회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지 이 번 입법의회에 참석하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선동과 날치기로 가능한 것입니다. 직전 감독회장이 사회를 보면서 선동하고 작전세력이 동원되어 몇 사람이 찬성발언하면 됩니다. 입법의원들은 미주연회의 문제니 잘 모른다고, 잘 했겠지 하고 그냥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엉터리 법이 나온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문변호사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변호사가 되어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미주연회는 현재 불법단체입니다. 저는 이 참에 미주연회를 해체하고 유럽지방처럼 여러 지방으로 쪼개서 원하는 연회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회지원금도 절약되고, 감독으로 뽑히려고 줄세우고, 서로 LA, 뉴욕하며 박터지게 싸우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