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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6)
김원경
- 1475
- 2017-10-31 02:45:04
- 아펜젤러의 스승, 존 마일리(John Miley, Drew, Systematic thel.)의 칭의론에서 -
1. 죄인들은 법정적 무죄선언(Declare ‘Not Guilty’)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법정적 무죄선언 안에는 용서의 여지가 없다. 고로 칭의의 지극히 중요한 사실로서의 용서를 빼먹는 신학이론에는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3. 법정적 무죄선언은 죄인의 칭의일 수 없기에,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하다.
4. 과거(현재나 미래가 아님)의 죄책에 관해, 용서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한다.
5. 용서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으로서의 죄책으로 부터의 해방이다.
6. 용서에는 대벌(代罰)이나 죗값의 요구를 요구하거나 함축하지 않으며, 그런 추단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따라서 만족설(형벌대속론 그리고 죄빚갚음론)은 전혀 근거가 없음-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의 무한한 은혜는 있을 수 없기에. 죄의 용서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 속죄가 존재하는 것이지, 속죄 그 자체 안에 죄인의 고유한 죄책(intrinsic guilty)을 경감(abate)하거나 제거(remove)하는 일은 없다. 형벌대속론에는 죄책이나 용서가 있을 수 없다.
7.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였고, 그것이 법정적 무죄선언의 근거로서 그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억측이지, 성서의 진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로움의 전가(imputation)의 여지나 증거는 없으며, 그것이 필요치 않다. 그것은 배제된다.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로움의 전가란 전적으로 헛된 것임. 다른 이의 개인적 행위가 전가된다는 최소한의 암시도 없다.
8. 알미니언(Arminians)으로서의 존 마일리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Vicarious sufferings of Christ)은, 징벌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의 만족으로서의 대벌(代罰)이 아니라, 실제적 죄의 용서를 위해 형벌을 대신하는 조건부적인(provisory, conditional) 대체안(代替案)이다.
9. 칭의와 용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부터 제공되기에, 순전히 은혜로 인한 것임.
10. 용서나 죄인의 칭의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재판장(Judge)이 할 일이 아니다.
* 정보제공자의 개인적 판단 : 그리스도의 수동적 능동적 의의 전가를 기반한 법정적 무죄선언은 로만 카도릭의 공덕주의(supererogaion : surplus merit)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율법무용론(Antinomianism)의 뿌리(Root)이며, 미신(Superstition)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거나 죗값을 지불할 여분의 공로를 마련할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종했다는 공덕의 행위가 신자에게 전가된다는 교활한 주장도 사실상 그리스도가 그에게 요구되는 것 이상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말인데, 신(神)으로서나 인간(人間)으로서나 그 같은 의무이행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도 율법의 권위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고의 탁월한 희생이자, 경천애인(敬天愛人)의 법에 대한 최고의 순종을 강요(enforce)하고 유도(induce)하기 위한 통치적 방편으로서, 칭의(justification)의 조건적 근거(not causal, conditional ground)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거나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과 법정적 무죄선언은 양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