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말
그 절박함의 이유
현대사회는 갈수록 다원화, 다양화 되고 있고, 매우 급변하고 있다. 사람들의 욕구 또한 수시로 변화 되는 가운데 모든 조직, 단체, 기관, 개인들의 분쟁들도 끊임이 없다. 오죽하면 범죄들이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고 있고, 진화가 되고 있어 판사님들도 이에 대응하느라 공부를 계속해야만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 소송이 60배에 달한다고 한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요즘 서점에 가 보면 교회법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교회분쟁에 대한 많은 케이스들이 판례들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그만큼 분쟁과 소송이 교회 안에서 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모 연회에서는 불과 2년여 동안 교회법, 사회법 소송이 20여차례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행정의 부재에서 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교회의 부흥과 선교에 열을 올려도 부족할 판국에 소모적인 일에 더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감리교회 6,500교회, 160만 교인의 행정책임자가 막연히 교회가 크고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다 해서 행정과 분쟁의 처리도 잘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허상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시대적인 요구이고, 성서의 요구이기도 하다. 평판이 좋고, 돈 많고 골프 잘 치는 목사가 감독, 감독회장이 되는 것보다 이제는 영성도 있고, 행정능력 있는 목사가 감독, 감독회장이 되어야 할 시급성을 감리교회는 요구하고 있다.
시 97 : 3은 “정의와 공평이 그 왕권의 기초다”라 하고 있다. 이는 일반 사회의 법 정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 하고 있다.
어느 지도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법정신에 기초하여 조직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헌법의 기본정신인 평등의 법정신에 따라 구성원 개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는가?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 했던 자, 교인들한테 존경을 받던 자, 조직과 서클을 과시했던 자라 할지라도 감리교회 전체조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평”으로 법과 상식에 의해 치리하지 못하고 헌법의 기본정신을 벗어난 행정을 펼친다면 당사자도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구성원들도 도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감리교회 구성원들은 지난 5-6년동안 절실히 경험했다.
감리교회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 기초가 무너져 있었다. 은급(재정)이 무너졌고, 인권이 무너졌고, 행정이 무너졌고, 영성이 무너졌다. 바로 무능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기초로 세우신 정의와 공평이 무너져 발생된 팩트들인 것이다.
이제 감리교회는 그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하는 시점이 왔다. 이제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진영논리의 명분론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감리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쓰러진 집에서 그냥 대충 고생스럽더라도 덮어가며 살자가 아니라 치울 것은 치우고 세울 것은 다시 세우고 막을 것은 막고 살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네편도 내편도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감리교회를 위하여 모두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감리교회는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리는 사탄의 노리개로 계속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5-6년을 거치며 불법의 중심에 누가 있었고, 그리고 그를 조정한 보이지 아니하였던 세력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윤곽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감리교회가 충분히 내성과 검증들을 거쳤다는 증거이다. 이제는 왜? 와 어떻게? 라는 물음에 극히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말 많고 탈 많은 감독회장과 감독을 감리교회 기본적인 영성을 갖춘 60대 이상의 목사 중에서, 행정과 분쟁의 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교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문서에 관한 규칙 등을 습득한 이로 하여금 시험을 거쳐 자격을 충분히 검증한 후 선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일정부분 책임과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5년간의 감리교사태를 겪는 그 불법의 중심에 필자는 있었다. 이 와중에 필자는 여러 지도자들을 경험하며 느낀 것이 있었다. 감독회장 또는 임시, 대행인 자들이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어디에는 찍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어디에 도장을 찍었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있었음을 나는 직접 목격을 하여 당사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었다. 이들은 원칙과 상식이 없었다. 오직 내편이냐 네편이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기분 좋다고 직원들 데리고 소고기 먹으러 다녔다. ‘본부 직원들만 똑똑하였다면, 그리고 감독회장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행정의 보좌만 잘 하였다면 이로 인한 필자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이 크다.
또 연회행정 책임자가 사무원을 채용하며 교리와 장정, 연회행정내규에서 “사무직원은 감리교인 중에서” 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도 규정을 무시하고 타 교단 출신(후에 신천지로 밝혀짐)을 채용 하여 5-6년을 근무케 하였었다는 것은 지도자의 심각한 자질의 문제이고, 장정의 규정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법 경시와 불감증을 가진 결과라고 본다. 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공정하게 규정에 의해 집행해야 하는 행정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가 앞장서서 법과 규정을 무시하였다면 그 조직에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그로인하여 고통스러워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 행정의 현주소이며 결국 전체를 병들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위 제목에 따라서 감독회장, 감독, 연회 총무, 본부직원들까지 시험으로 뽑았으면 한다. 돈 쓰는 선거도 해결되고(그래도 쓰는자들은 교묘하게 쓰겠지만 – 그쪽으로 비상하게 발달한 소수) 능력 있는 지도자를 새로 뽑고, 본부도 능력 있는 직원들로 갈아 치울 수 있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을 전용재 감독회장님과 새로운 감리교회를 염원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으로 제안한다. 우선 감독 및 감독회장에 국한하여 제시하지만 전반적으로 확대 되었으면 한다.
1. 연구의 주체
그렇다면 누가, 어디에서 이를 관장할 것인가? 이 안을 필자는 총특재 직전 위원장 및 위원들, 현직 위원장 및 위원들, 고문변호인단, 감리회 법조인들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분들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든지 국가 기관 등, 제 3기관에 의뢰를 하던지 논의하게 하자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전, 현 총특재 위원 및 위원장과 고문 변호사 등, 법조인들로 하여 구성을 제안하는가에 대하여 묻는다면 대답은 이렇다. 일반사회에서도 광역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대개 고등법원장 또는 고등법원 판사님들이 맡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2. 시험과목(기본 필기)
➀ 성경(목회경력을 인정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➁ 교리와 장정(전체)
➂ 민법 및 민사소송법(일반상식)
➃ 형법 및 형사소송법(일반상식)
➄ 교회법 알아야 산다(황교안 지음/교회법과 일반 법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
➅ 공공기관의 문서 규정
➆ 기타
3. 논 문(필수/후보자들의 정책검증자료/각 항, 5page이상)
➀ 감리교회 사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구체적으로)
➁ 감리교회 본부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 (타 교단 본부와의 비교)
➂ 은급기금의 손실 대책 및 은급운용방안
➃ 비젼교회의 최저생계비 실현 방안
➄ 감리교회 부흥운동의 방안
➅ 감리교회 망실재산 파악 및 환수 방법
➆ 기타
4. 응시자격(안)
➀ 현재 60세 이상이고 정회원 20년 이상인 자
➁ 현재 입교인 200명 이상의 교회 담임목사인 자(감독회장 300명 이상)
➂ 공공기관의 장,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각 항 동일 5%가산 점(행정경험의 확인/복수 해당일 경우 1항만 인정)을 준다.
➀ 각 급 학교기관의 이사장 및 총장, 학장, 교장 경력자
➁ 국가기관 및 국가 공인 사회단체 단체장 경력자(지역 및 광역 기독교연합회장 제외)
➂ 국가기관의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구립 및 시립어린이 집 원장 경력자
➃ 군 장교 및 일반 공무원 경력자
➄ 연회 감독 및 연회총무(연회관리자 포함) 경력자
6. 정회원목사 200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
➀ 인품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➁ 정회원 목사는 오직 1명만을 추천한다.
7. 면접 및 구술
➀ 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이다.
➁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다(인사청문회 절차)
➂ 교단 대표자로서 표현력, 대중설교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한다.
8. 제비뽑기
병행 응시자들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비를 뽑아 선출한다.
9. 연회총무(관리자 포함), 본부직원 등, 행정을 맡을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자 감리교사태를 겪은 것은 행정을 맡은 본부 직원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본다. 감리교 본부의 직원들이 고문변사님들한테 법률자문을 구하여 대처만 잘 했어도 지난해 본부에 있었던 빨간 딱지 사태는 없었다고 본다. 이제는 본부 직원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 실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 어째서 본부 직원들이 여러 의혹의 중심에서 이름이 들먹이는가? 그래서 목요기도회의 주장도 “감리회 본부의 인사는 공채로 합시다.”라 하고 있다. 본부직원들의 자질,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독회장 또는 감독은 물론이고 연회총무들, 본부직원들 공히 이 시험으로 검증과정을 거치자. 검증에서 탈락한 자들은 과감히 그 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시험을 거쳐 능력 있는 자들이 적시 적소에 배치되어 감리교회 기초를 다시 세웠으면 한다.
10. 신원보증인 5명이상 감독회장, 감독, 총무, 본부 직원 모두 권한이 크게 부여 되는 만치 업무상 과실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과실로 재정적 손실, 또는 개인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연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인 재산을 가진 자들로 신원보증, 재정보증을 세워야 한다. 외국에서만 시행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착되어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 또는 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을 하게 하는 법이고, 현 정부 들어와서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피해 금액의 30배까지도 변상하게 하는 무서운 법이다.
■ 나오는 말
감리교회는 이제부터라도 지도자들과 행정 종사자들을 행정과 법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위 방법은 인품, 능력 모두를 겸비하는 자를 돈쓰는 선거 없이 지도자로 뽑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지능화된 범죄로 그래도 그 쪽으로 발달한 자들은 허점을 찾아 불법을 계속 시도하겠지만 최대한 허점을 보완하면 된다. 신0하 전 감독회장부터 최근 전0재 감독까지 이분들은 모두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던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나 감독회장이 되고 나서부터 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고 감리교회는 이지경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행정을 책임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정의와 공평”을 무시하였고, 교리와 장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사회 보편적 통념을 저버리고 오직 내편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즉 목회자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이다.
감독회장은 목회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감독회장은 행정을 알아야 하고 법에 관하여 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행정가 이어야 하고 공정한 집행을 할 수 있는 뚝심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가 아니라면 감리교회는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리교 사태 5년을 겪으며 우리는 이를 뼈저리게 경험을 한 것이다. 법을 모르면 최소한 그때그때 고문변호사들의 자문만 제대로 받았어도 감리교회가 이리 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제 감리교회가 프레임을 다시 구축하지 않는다면 5년간 겪은 몸살의 교훈은 얻지 못한다. 아프면서 큰다. 라는 교훈을 얻기 위하여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간다면 아픈 후 크는 것이 아니라 영영 병들고 계속하여 후유증만 발생할 것이고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벌써부터 “글쎄요”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원인은 개혁추진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결국 여러 감독들의 지지가 미미한 현 전용재 감독회장의 또 다른 자기 친위대 또는 사병이 아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는 기우이기만을 바란다. 전용재 감독회장이 입법회의를 내년으로 연기한 것은 천만 다행이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총특재 전, 현 위원회, 고문변호인단, 감리회 법조인들로 하여금 감독회장 직속으로 필자가 제시하는 이 안에 관하여 내년 입법회의 때까지 연구 및 보완케 하여 내년 입법회의 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 한다. 내년 입법회의를 거쳐 다음 감독회장, 감독, 연회총무(관리자 포함), 본부 모든 직원들까지 적용케 하였으면 한다. 이것이 5 – 6년간의 진통 끝에 우여곡절로 정식 감독회장이 된 현 감독회장에게 현재의 감리교회 시점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라고 이 필자는 믿고 싶다. 이 부분 잘 보완하고 다듬는다면 돈 안 쓰고 지도자를 뽑고 감리교회 조직도 새로이 구축하는 기회라고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져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