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도준순 감독님

이성숙
  • 2813
  • 2017-11-03 11:46:44
 

“장정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2012년 <교리와 장정> 편찬사)

감리교인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야 하고, 목회자는 그 기준이 더 엄격해야하고, 마땅히 진리 앞에 겸손하고 사실 앞에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 구원파 침투로 인한 N교회의 피해와 후유증이 심각해서 서울남연회 도준순 감독님에게 2017년9월12일과 10월30일 두 차례 탄원서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11월3일 현재까지 답변과 조치가 없는 까닭에 두 문건을 공개합니다.

 

수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도준순 감독 귀하

제목: N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1981년 N교회 입교한 권사 이성숙입니다.  제가 2017년8월16일 S지방 N교회 담임 이00목사께 보낸 <이단 구원파 침투로 인한 교육부의 문제와 임원회 문제점> 문건에 대해 시한인 2017년9월10일까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과 튼실한 대책을 세워 임원들에게 보고하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해서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해야 하는 감리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순리겠지만, 이00목사께서 감리사인 관계로 부득이 감독님에게 N교회의 문제를 아룁니다.[첨부: 이00목사께 직접 전한 문건(5쪽)]

이단과 사이비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 작금의 감리교회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딛 3:11)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 첨부한 문건에 적시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그리고 아름다운 종결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15단 제106조(감독의 직무) 1항과 216단 제107조(감독의 취임선서)에 의거해 탄원을 하오며,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실 감독님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숲을 이루는 서울남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후 2017년 9월 12일
서울남연회 S지방 N교회  권사  이성숙

 

 

수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 도준순 귀하

제목: N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탄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인이 2017년9월12일 서울남연회 도준순 감독님에게 보낸 첫 번째 탄원서와 첨부한 <이단 구원파 침투로 인한 교육부의 문제와 임원회 문제점> 문건에 적시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그리고 아름다운 종결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진실한 답변과 적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15단 제106조(감독의 직무) 1항과 216단 제107조(감독의 취임선서)에 의거해 탄원을 하오며,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실 감독님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엡 1:23)를 세우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숲을 이루는 서울남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후 2017년 10월 30일
서울남연회 S지방 N교회 권사 이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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