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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살인(殺人)
함창석
- 1377
- 2017-11-02 07:42:31
살인(殺人)은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는 폭력적인 행위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이다. 殺은 뜻을 나타내는 갖은 등글월문(殳 치다, 날 없는 창)部와 음을 나타내는 글자 杀(살)이 합(合)하여 이루어지고 杀(살 나무와 풀을 베다)와 때려잡는다는(殳(수) 부수 글자) 뜻이 합하여 「죽이다」를 뜻한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부도덕하며 비윤리적 범죄 행위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율법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따라서 피의 보수자는 반드시 살인자를 잡아서 죽여야 할 사명이 있었다. 다소 의아스럽겠지만 이는 구약 초기에 아직 형벌 제도가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때 사회 공의를 시행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주어진 제도였다. 따라서 이 제도는 최대한 살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지책이었던 것이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반면에 우발적인 살인자의 경우는 도피성 제도가 있어서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대제사장이 생존하는 동안 도피성에 머물기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살인범의 재판에 있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의 일치된 증인이 있어야만 유죄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한편, 성소도 도피처로 이용되었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이것마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번제단 뿔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다.
성경 속에 살인행위를 한 자는 제물의 열납으로 인하여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자신이 입은 작은 상처로 인해 가해자를 죽인 라멕, 동족을 돕다 실수로 애굽인을 쳐죽인 애굽의 지도자 모세, 세겜의 통치권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 70명을 모조리 죽인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다.
그리고 놉 땅의 제사장 85명과 남녀 그리고 유아들을 모조리 죽인 사울 왕의 목자장 도엑,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과 압살롬 반란에 가담한 아마사를 죽인 요압,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암몬과의 전투에서 우리아를 최선봉에 내보내 전사하게 한 다윗이 있다.
누이 다말을 범한 이복형제 암논을 죽이도록 사주한 압살롬,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 거짓 증인을 고용 나봇을 죽인 이세벨, 벤하닷의 부하 장군으로 벤하닷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하사엘,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들과 왕의 일족들을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다.
신약에는 예수님 출생 당시 유대왕으로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말에 유아들을 대학살한 헤롯 대왕,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자신의 부도덕함을 꾸짖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디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살해한 헤롯 아그립바 1세,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인 예루살렘 거민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