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에서 장정이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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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8 17:41:29
보편적으로 2년에 한번씩 입법의회가 열리고

어김없이 장정은 개정된다.

장정을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 감리회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장정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폐단들은 개정하려는 그들의 이기심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감리회의 기본 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이다.(헌법제6조)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 중심제의 체계와도 다름이 있다.

모든 사안은 의회가 결정하고 감독은 결정된 것을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제왕적 체계는 더욱 견고해 진다.

따라서 감독이나 행정책임자들은 그 장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니 지킬 이유가  없다.

지키게 하는 법이 없고, 장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조차 하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장정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는가?

행정책임자가 규제는 할 수있어도 규제하는 행정권자를 규제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논리라면 장정은 아예 필요없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임기는 보장되고

막강한 권한은 보장된다는 것이 감리회를 사회법의 먹잇감이 되게한

근본적인 문제다.

 

그것 마져 원천봉쇄하기 위해 사회법에 제소하면 퇴출이라는 강수를 뒀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2016 장정개정시 현장입법에 대한 문제를 이 게시판을 통해 제기한 적이 있다.

현장 입법에 문제가 있음을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다.

 

장정을 살펴보자 어디에도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장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라는 헌법 제1조가 추구하는

목적에 주로 반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분쟁하는 교회의 중심에, 분쟁하는 지방회의 중심에, 분쟁하는 연회의 중심에,

분쟁하는 감리회의 중심에 있는 자 누구인가?

 

그러나 장정은 그들을 탓하지 못한다. 아니 피해갔다.

미자립교회를 돕는 다면서도, 교단의 부흥을 도모한다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삐뚤어진 장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규제부터 한다. 그래도 약자는 함구할 수밖에 없다.

재판법은 있으나 순치된 구성원들 약자에겐 강하고 권력자에겐 약하다.

두개의 됫박과 저울로 달아낸다.

하루나 이틀의 세미나만 들으면 누구나 재판관이 된다.

법의 무지도 상관없다. 정치에만 민감하게 의존하면 된다.

결국 돈이 있으면  사회법에 의존하고 그렇지 못하면 감내 한다.(그것을 노림이다)

 

이제 이런 체제는 호응받지 못한다.

이제는 마틴루터가 이루고자 했던 종교개혁의 본질을 볼 때가 되었다.

역사를 보면 500년 단위로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고려가 그랬고 조선이 그러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또 다시 십자가형을 외칠 세대가 되지말고

교권의 탐욕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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