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남용(濫用)

함창석
  • 1277
  • 2017-11-19 16:06:04
남용(濫用)

롯을 부르며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창19:5-8)

남용은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쓴다.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이다. 감정, 사고, 행동에 인위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약물을 비의학적으로 사용해서 개인의 신체, 심리, 사회 및 직업적 역할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濫은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氵(=水, 氺) 물)부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범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감→람)으로 이루어져 물이 넘쳐 퍼진다는 뜻으로 전하여 넘친다는 뜻으로 쓰인다. 用은 감옥이나 집 따위를 둘러싸는 나무 울타리의 모양 같고 물건을 속에 넣는다는 뜻에서 물건을 쓰다, 일이 진행되다의 뜻이다.

물질 남용은 니코틴, 환각제, 아편류, 코카인, 카페인 등의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해로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직장, 학교,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반복하여 유발한다. 따라서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인 관계나 가정생활에 심한 부적응적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가 12개월 동안 반복하여 나타나면 물질 남용으로 진단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행위 주체는 공무원으로서,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 이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물남용은 일반적으로 의학적·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게 약물을 지속적 또는 산발적으로 과용하는 행위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알코올부터 아편 등 유사약물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그 원인은 주로 사회적 요인, 약물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인지적 요인, 낮은 자존심이나 공격성 등 성격적 요인, 반사회성과 관련된 행동적 요인, 의존성·내성·금단현상를 일으키는 약물학적 요인, 발달학적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리남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갑이 어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옆은 을의 건물이 있었다. 갑이 을에게 계속 자신의 토지를 매입하라고 요구해도 을이 거절하자 갑은 토지를 측량하여, 을의 건물이 갑의 토지를 0.5평방미터 침범한 것을 알고 을에게 그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침범한 토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을은 이것을 갑의 권리남용이라 항변하였고, 대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구제남용은 공공부조제도에서 보호의 필요가 없는데 보호되고 있거나 허위의 신청임에도 보호되고 있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이는 보호의 실시기관이 보호 이전에 충분한 조사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발생하게 된다. 욕구파악과 서비스의 제공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된 근래에는 별로 없는 현상이지만 19세기 후반 자선사업이 무질서 하게 난립했던 시대에 많이 있어 이에 구제남용현상을 개선하고자 자선조직협회를 설립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막7:6-9)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아니 칭찬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고전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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