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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의 결의사항을 듣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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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5 00:38:58
링크된 기사의 내용은 두가지이다.
1. 감독회의에서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신고시 교역자실태위원회에 넘겨 특별조사에 착수토록 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2. 감독회의에서 본부가 각 연회에 지원하는 연회지원금 1억4000만 원 중 10%씩을 미주감신에 지원하는 안도 결의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읽고 감독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을 했다.
1번의 결의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역자실태조사위원회에 넘겨 조사를 받을 교회는 어떤 교회들일까? 금란같이 십일조를 0원으로 하는 교회? 134억 결산을 봤는데 25억으로 보고하는 분당의 어떤 교회?
아닐 것이다. 아마 힘없고, 빽없는 교회나 목사들일 것이다. 통계표를 불성실 보고하는 문제는 주로 큰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로 부담금을 정직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제대로 쓰지 못해서 자신들도 정직하게 보고하지 못하겠다는 말들을 해왔다. 큰 교회들이 제대로 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그들의 부교역자의 은급부담금에 영향을 끼쳐 읍근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결의를 할 때 정말로 큰 교회를 상대로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 넘길 각오를 하셨는지 묻고 싶다. 감독님들의 교회나 큰교회가 과연 이 결의를 받아들일까?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
그냥 큰 교회, 감독님들 교회부터 성실하게 보고하시면 된다.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성실보고가 될 것이다. 우리 지방의 선한목자교회가 정직하게 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가능한 정직하게 내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범을 보이면 된다.
2번의 결의에 대해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가끔 감독님들의 사고구조가 궁금해질 때가 있다. 저 분들이 다 입법의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다.
당당뉴스에 이렇게 적혀있다. "미주감신지원안은 부결됐다. 장개위는 3개신학대 지원금중 10%를 2년간 지원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로써 미주감신의 연방정부허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내 기억으로는 압도적 다수로 부결되었다. 그 것이 민심이다. 그런데 입법의회에서의 부결을 다시 부결하는 저 사고구조가 뭐냐는 것이다. 입법의회 위에 군림하자는 말인가?
저 분들이 감독회의를 하면 뭐하나? 총회실행위로 모여 결의하면 뭐하나? 감리교회에 도움이 되는 결의를 한 거 있으면 말 좀 해달라!
근간에 들어서 불법결의한 것을 예를 들어주겠다. 기억이 나도록 다시 상기시켜주겠다.
1. 전용재 감독회장 은퇴예우금을 총실위에서 4억을 주자고 결의했다. 그런데 그 결의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판결되었다. 물론 사진에 계시는 분들이 결의하지 않고 그 이전분들이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현직 감독님들이 2017년 3월 3일에 예우금 3억 7천을 다시 결의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총실위결의가 무효라고 판결이 난 것을 다시 총실위에서 결의를 했다. 입법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의안으로 올려서 의결하는 것과 동일하다. 물고기의 지능은 낚시에 걸렸다가 금방 다시 문다고 한다. 총특재의 판결이 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불법으로 지적이 되어도 다시 결의하는 저 사고구조가 희안하다는 것이다. 니들은 결의해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뜻인가? 감독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쩜 그렇게 과거나 현재나 똑같냐는 말이다.
2. 현직 감독님들이 행한 불법을 지적하겠다. 100만전도운동본부를 총실위에서 결의했다. 감사위원회에서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위원들이 쉽게 아는 것을 왜 감독님이나 돼 갖고 모르시냐는 말이다. 모를리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 좋은게 좋다는 사고, 은혜로 가자는 사고로 충만해서 그럴 것이다.
잠간 옆으로 샜는데 미주감신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주자치연회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각 교회별로 20~30여개씩 묶어서 각 연회로 미주 @@지방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미주연회에 주는 지원금도 줄고, 감독하려고, 총무 하려고 머리 터지게 싸우지 않아서 좋을 것이다.
3. 감독님들에게 묻고 싶다. 총회에서 주는 지원금을 감독님들이 어떤 권한으로 10%를 떼어 주는가? 본부에서 오는 지원금을 어떻게 감독님들이 무슨 권한으로 주시는 지를 묻고 싶다.
첨부된 중앙연회 17년도 수입, 지출예산을 보면 본부지원금이 1억 4천이 잡혀 있다. 저 것은 공식적인 수입이다. 다른 연회도 동일할 것이다. 저 예산을 감독님이 연회실행위나 혹은 연회에서의 결의없이 마음대로 1천4백만원의 지출을 할 수 있는가? 저 예산안을 결정할 때 연회예산소위원회가 모여서 예산안을 짠 후에, 연회실행위에 안건을 상정한 후 결정을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결의되지 않은 부분을 지출하려면 연회실행위에서의 결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주감신이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사재를 털어서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 개인재산이야 현찰을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뿌리던, 밑을 닦고 버리든 누가 상관하겠는가?
감독님들! 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불법입니다. 제발 감독님들이 총실위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권한 내의 일인지, 아니면 권한 밖의 일인지 분별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빨리 감독회의 다시 여셔서 결의를 취소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