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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종파에 협조한 혐의
관리자
- 1846
- 2018-01-15 02:14:27
1)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 어쩔수 없었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인 것 같으며
2) 가장 많은 액수의 돈을 주겠다는 조건이 유지재단 이사회와 감독회장이 승인한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뭐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 교회도 건물(부동산)이니 사고 파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는가?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밟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하필 이단종파에게 교회 매매를 결정하게 되었을까?
물론 이단종파인 줄 모르고 그랬다면 그 또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나 감독회장도 유지재단 이사들도 이미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듯 하다.
정식적인 감리교 기구는 아니지만 장정수호위원회(위원장 김교석 목사)는 성명을 통해 찬성했던 반대 했던 책임을 지고 감독회장과 유지재단 이사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성명을 내걸었다.
솔직히 장정수호위원회의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비공식적인 기구라 하여도 감리교 목사들이 모여 감리교회의 장정을 수호하겠다는 취지로 활동해 온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이단종파에게 교회건물 매매를 승인 한 것이 감독회장과 유지재단 이사들이 퇴진해야 할 만큼 큰 문제가 될까? 그것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다. 감독회장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정[987] 제3조 (범과의 종류) 7항을 본다면 이단종파에 찬동협조란 내용이 나와 있다.
과연 유지재단 이사회와 감독회장의 승인이 이단종파에 찬동한 것일까?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매매가 이단사상을 인정하거나 이단종파의 교리에 찬동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감독회장 및 유지재단 이사들과의 친분관계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교회의 매매결정이 이단종파에 협조를 한 것일까? 그것은 두 말할 것 없이 협조를 한 것은 명명백백하다.
만약 교회를 사겠다 나선 단체(개인)나 다른 교회가 없이 이단종파만 나서서 그 교회를 사겠다고 하였다면 협조라고도 할 것이 없다. 그러나 가장 많은 액수를 제시하였다는 것을 보면 이단종파 말고도 다른 단체(개인)나 교회가 매수의사를 밝힌 것 같다. 그렇다면 단순히 돈을 많이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론 이단종파에 매매결정을 해주었다는 것에 대한 당위선엔 큰 설득력이 없다. 여기엔 분명 이단종파가 교회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있어 본인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이단종파의 모임장소를 위해 유지재단 이사회와 감독회장이 협조해준 것이란 의미이다.
아니 무슨 매매결의가 이단종파에 협조한 것이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뭐가 협조인것이냐?고 말이다.
이단 사상을 전파하도록 전도지를 전하고 이단 사상이 옳다고 하거나 이단사상을 가르쳐야만 협조하는 것인가?
물론 교회매매를 승인한 것이 찬동협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찬동과 협조란 단어는 사자성어가 아니다.
곧 한 단어(의미)의 뜻을 같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분명 찬동과 협조는 두가지의 의미이며 또 다시 한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1) 이단종파의 사상에 찬동한 사람 2) 이단 종파에 단순 협조한 사람 3) 이단종파에 찬동하여 협조한 사람 이란 3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감도회장과 유지재단 이사들이 이단종파의 사상에 찬동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더더욱 이단종파에 찬동 협조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단순 협조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감독회장과 유지재단 이사들은 매매의 당사자인 교회와 이단종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에 교회의 입장에 협조하여 매매결의를 해 준것이며 더 나아가 이단종파가 매수할 수 있도록 중재 결정자로서 협조한 것이 된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뒤따른다. 이러한 협조의 댓가성이다.
과연 매매를 승인해주었던 유지재단 이사들과 감독회장은 매매승인 후 당사자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았을까?
적든 많든 사례금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가 그 사례금에 드러나 있는 것이며 그것은 매매승인에 대한 댓가성의 금품수수(뇌물)가 될 수 있다.
또 다시 만약 이단종파로부터도 일정금의 수수료 비슷하게 돈을 받은 것은 없을까? 이 또한 주어졌다면 수수료가 아닌 사례금으로 주어졌을 것이다. 사례금으로 주어진 것이 있다면 이 또한 댓가성의 금품수수(뇌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유지재단 이사들과 감독회장은 이러한 돈에 욕심이 없는 분들이라서 사례금을 준다 하였어도 받지 않았을 줄 안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쪽(매매당사자)에서라도 사례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댓가성 뇌물이 될수 있다.
댓가성의 사례금을 주고 받은 것이 없다하여도 분명한 것은 매매에 있어 유지재단 이사회와 감독회장은 이단종파의 모임장소를 위한 교회매매에 중개 결정자로서 명백히 협조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 전혀 그런 의도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어쩔 수 없다.
최순실도 억울하단다. 최순실도 국정을 농단하려는 의도에서 그리 한 것은 아니라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결과가 그리된 것이니 말이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때론 결과가 그 과정의 경중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에 대한 책임을 감례하는 것이 책임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권한(력)을 주는 것이다. 권한(력)은 찬사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권한(력)이 막중한 만큼 그 책임도 무거운 것이다.
박근혜 전대통령도 탄핵에 대하여 억울하다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임이 그 만큼 책임이 무겁고 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이다.
감독회장과 유지재단 이사란 직위는 감리교회를 지탱하는 아주 막중한 직임이다. 그래서 권한(력)도 막중하다. 그리고 그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세상은 대통령 탄핵이란 촛불이 타올랐다.
어쩌면 감독회장 탄핵이란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억울한가? 그렇다면 감독회장에 나서지 말았어야 한다.
억울한가? 그렇다면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력)을 내려 놓았어야 했다.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책임 질 것은 책임질 수 없다는 심보는 정말로 정의롭지도 못하고 책임감도 없는 무책임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한 책임자들이 감리교회 안에 너무도 많았다.
감독회장 하야, 과연 이번 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은 현 감독회장이 얼만큼 스스로의 책임감이 크냐?에 달렸을 것이다.
"모든 것은 부족한 저의 불찰에서 비롯된 것이며 유지재단 이사들 또한 감독회장인 저의 결정을 따라주었을 뿐이니 유지재단 이사들의 책임도 제가 감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유지재단 이사들은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부디 제가 감독회장을 사퇴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일단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감리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본의 아니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 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도 죄송하였습니다."
이리하지는 않겠지? 어떻게 당선된 감독회장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정에 명시된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단종파에 협조한 것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