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선거무효판결, 항소? , 전망

주병환
  • 1433
  • 2018-01-20 20:50:23
감독회장선거무효판결, 항소? , 전망

1. 감독회장선거 무효판결이났으니 감독회장직무는 자동정지되나?

상식적으로는, 그리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겠지만, 우리 장정에 1심에서 감독회장선거 무효판결이 났을 경우에,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당선자의 직무는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별도로 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무효판결이 1심 판결이니,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원고는, 바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다음 행보가 될 것이고, 그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감독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는 그 직을 정지당하게 되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경우 관련 장정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출해야할 것이다.



2. 항소가 가능한가?

이번 재판의 피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다. 따라서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그 결정의 주체이다.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대표는 감독회장이므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전에 그가 항소를 결정하고 밀어붙이면 항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독회장이 단독으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감독회장이 피고가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피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소집하여 거기서 항소가 결의가 될 경우에 항소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총회실행부위원들이 아직은 감독회장직에 있는 이의 요구대로 항소 결의에 동의해줄 지는 두고봐야할 일이다. 총실위에서 항소건이 부결되면... 항소는 안 되는 걸로 봐야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감독회장직에 있는 이는 이면에서 총실위위원들을 상대로 치열하게 설득작업을 하려들 것이다.)

지금 현재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건이 진행 중인데, 총실위에서 항소요청을 부결시키게 되면, 현감독회장은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되는 시점부터 야인으로 돌아가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회장 직무수행 중인 이가, 지금까지의 행보로 미루어 살펴보건데, 선거무효판결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가 불복하여 항소에 혹 성공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곧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자체에 대해 무효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무효가 된 선거를 통해 감독회장직을 얻은 이의 직무중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전망 :

2016년 9월 선거이후 감독회장직을 수행해온 전명구목사가 (그간의 행보를 두고 살펴보면) 1심 재판부의 선거무효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전명구목사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이후 감독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까지 - 즉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될 때까지다.
그 이후는 감리교본부는 직무대행이 그 직을 수행할 것이고, 전명구목사는 거듭 말하지만 야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설혹 항소가 했다하더라도 항소심재판에 응하는 것도 전명구목사가 아니고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될 것이다.
설혹 교단대표가 재판정에 출석하게되는 상황이 생겨도 전명구목사가 출두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이가 가게될 것이다.

만약에, 항소심재판부가 1심재판부가 내린 선거무효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다면... 전명구목사가 감독회장직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항소심재판부가 1심재판부와 똑같이 선거무효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사실 상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이므로,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회장 재선거를 치러야할 것이다.

그나마 이 모든 전망도, 전명구감독회장이 (아직까지는 직무정지를 당한 건 아니므로) 지난 선거기간 돈으로 표를 매수하여 당선되었다며 제기된 당선무효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를 전제로한 전망일뿐이다.

(또 하나, 설혹 전명구 현감독회장이 법원의 판결로 그의 직무가 중지되기 전에 잽싸게 총실위를 설득하여 항소심재판을 진행시키더라도, 그의 직무정지 가처분인용 후에 등장하게 될 직무대행자가 그 항소재판을 취하시키고 바로 재선거상황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게 되는 개연성 또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김연기 2018-01-20 제129회 늘푸른아카데미특강 소식
다음 성모 2018-01-20 실행부위원회에서 모든 결의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