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상황과 향후 로드맵

김교석
  • 1618
  • 2018-01-24 18:23:39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 민사부에서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감리교회는 엄청난 격랑 속으로 빠져든 느낌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선거무효이기에 현재 감독회장은 부존재합니다. 이 상황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명구목사는 감독회장을 사칭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정지가처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엄청난 패착입니다.

본안(1심)에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기에 전명구목사는 현재 감독회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부에 출근해서도 안 되고, 감독회장으로서 그 어떤 직무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감독회장이라고 직무를 수행하면, 19일 이후 행한 모든 일은 무효가 됩니다.

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결재를 했다면 이것은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전명구목사는 지체없이 판결을 수용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나야합니다.

 

둘째, 우리의 교리와 장정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여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감독회장 궐위 부분을 살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선거무효가 되면 선임 감독이 대행자가 됩니다.

물론 그 대행은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총실위를 소집하여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직무대행자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실위를 소집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선거무효이기에 재선거로 선출되는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정에는 분명하게 잔여임기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잔여임기]만 직무를 수행하고 은퇴해야합니다.

 

셋째,  모든 일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합니다.

직무대행자는 예전에 법원에서 정해준 직무대행과 다릅니다.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이 교훈이 되어 장정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9월에 감독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직무대행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정의 정신이 아닙니다.

직무대행자를 세우는 것은 선거무효의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충실해야합니다.

다른 욕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빠르면 4-5개월 안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5월 경에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는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선거무효 사태를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은 감리교회를 위하여 모두 내려놓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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