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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리자와 전명구 목사의 공통점 2
관리자
- 1460
- 2018-01-29 01:14:22
전명구 목사는 2018. 1. 19. 감독회장 선거무효 선고가 있었다. 판결의 효력은 선고와 함께 발생한다. 전명구 목사는 당일부터 사실상 감독회장이 아니며 모든 것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 회의에 맡기고 출근 등 감독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무일도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에 출근하고, 인사까지 단행하는 전횡을 휘둘르고 있다.
본 필자로서는 전명구 목사의 일련의 행보가 웬지 낯설지가 않다. 그 이유는 원전관리자를 겪어 보았기 때문이다. 정말 비슷한 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