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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리자와 전명구 목사의 공통점 1
관리자
- 1687
- 2018-01-29 00:52:2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호,선,연 이모 목사의 면직 무효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되었다. 감리교회 감독회장 정도 되었으면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이모 목사를 회복시켜 주어야 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당하였고, 소속목사 확인 소송에 적극 방해하여 결국 이모 목사를 회복을 못하게 했다. 이렇듯 전명구 목사도 원전 관리자 처럼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죽이는 일에는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공통적이고, 이단교회임을 알면서도 감리교회를 이단교회에 매매하여 결국 이단교회 확장에 협조한 모양이 되게 한것도 공통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