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 변호사님의 글을 읽고

오세영
  • 713
  • 2018-02-06 03:59:46
1.
감리회 안에서 장정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홍 변호사님의 법해석의 자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결국 불만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들이 글쓰는 이들 가운데 상당합니다. 오늘 관리자 이름으로 올려 진 글(5938)을 보며 이러한 시각들이 잘 못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2.
항소심의 결과가 확연이 보이기도 하여 홍 변호사님으로 인해 결국 손해 보는 분은 현 감독회장님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1%라도 보인다면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남연회 문제에 변호사께서 결정적 반전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3.
홍변호사님께서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회 정족수가 되지 않았기에 선거권자를 근본적으로 선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도 결의가 성립 될 수 없기에 선거권자 선출도 결의된 것이 없습니다.
2) 정족수가 되어 정상적으로 연회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었으면 평신도 312명의 명단은 변호사님 분석처럼 당연직 94명, 동작지방24명을 제외한 194명은 전혀 다른 명단으로 대치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선거권자는 연회에 참석한 사람가운데서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연회는 선거 때마다 선거권자 명단이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임명된 연수가 높아도 당연직이 아니라면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연회가 열리면 선거권자 선출 때는 자리를 지키는 평신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처음 연회에 참석한 평신도 중 그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남여 불문하고 선거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방 정회원 숫자만큼 평신도 숫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목회자 정회원 숫자만큼 장로의 수가 되지 않으면 권사 중에서 선출하여 연회원이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4) 당시 서울남연회에서 득표한 전명구 후보의 134표와 이철 후보의 215표는 교역자 표가 포함 된 것이기에 평신도 중 몇 사람이 각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알 수 없는 194표는 최종 120표의 차이에 충분히 영향을 주는 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4명의 선거권자의 명단이 다르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에 법원에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5) 항소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던 내용들에 대한 뒷감당을 변호사님께서 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사안에 대하여도 항소심에선 해석이 다를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님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항소심에서 다투는 과정중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입혀질까 걱정입니다.
오늘 반론의 내용을 보니 서울남연회의 선거권자 문제는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뒤 짚을 내용이 전혀 없기에 드리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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