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목사를 만난 후 감리회에 드리는 글

오세영
  • 1979
  • 2018-02-03 17:37:28
1.
성모 목사를 만난 것은 요즘 오해되기 쉬운 문제들에 대한 의구심을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이었다. 무슨 일이든 자초지종을 듣고 나면 어떤 결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알고 나면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인간지사인 것을 알 수 있다. 어제 만나서 대화를 하며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공감하는 바가 있고 그와 함께 앞으로 감리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글은 감리회 모두가 정도를 걸으며, 더 굳건히 서가는 길을 찾기위해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쓰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된다.

2.
먼저 법원에 임시감독회장 선임이 장정을 위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 장정에 직무대행을 세우는 법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금번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직무대행이나 임시감독회장을 세울 권한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 권한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요청하면 세우게 되어 있다. 금번의 선거무효 소송이 감리회 안에서 매듭지어지지 않고 법원에 가게 되었다면 우리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법원의 권한을 인정해 주고 그 절차를 받아들이는 것이 준법정신인 것이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놓고 장정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이율배반적이고 준법정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시감독회장이나 직무대행을 장정으로 세우는 것보다 법원의 선임이 순리라는 것이다.

3.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요청하게 된 것은 본인의 자세한 해명이 있었고 대면하여서는 그 진정성을 더 받아들이게 되었다. 1년 이상 진행된 1심 이었다. 그동안 그 가운데에서 자신만이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의 결과로 이해되었다. 무엇보다 성모 목사의 순수함을 믿는다. 무슨 거래나 야합이 있지 않다는 것은 가까이서 그동안 지켜보았기에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4.
법원에서 임시감독회장이 선임이 되던 감리회에서 직무대행이 선출되던 금번 재판에 대한 항소는 보장되어야 한다. 1심이 이례적으로 길게 진행되었다. 피고측에서 노련하게 재판을 끌었던 결과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항소심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1심보다 항소심은 빠르기도 하지만 1심과는 달리 감리회에서 법원에 빠른 판단을 요청할 상황이 되어있고 지체할 세력이 없다. 항소심이 길어 유익한 쪽은 없다.( 임시감독회장이나, 직무대행도 부담스럽다.)
항소심은 3-4개월 안에 마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인 상소는 멈추어야 한다.
상소는 항소와 달리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원심과 상이한 판단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5,
항소하여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공교회의 정도라는 것이다.
선거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이끌었던 원고의 노력도 평가해 주어야 하듯 항소하고자 하는 것도 공정성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작금에 감리회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은 감성적으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감리회는 순리를 따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깨끗해져야 한다. 또한 준법정신을 배워야 한다.

이전 문병하 2018-02-03 똥통에 빠졌습니다.
다음 오재영 2018-02-03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