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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통에 빠졌습니다.
문병하
- 1755
- 2018-02-03 09:27:45
2월 중순에 직무정지 가처분이 떨어지면 총실위가 소집될 것이고
안 떨어지면 직위는 계속 유지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다.
가처분이 떨어져서 총실위가 소집되면 총실위 위원을 포섭하여 자신의 복심을 앉힐 것이다.
안 그러면 직대가 소송을 취하해 버리면 닭 쫓는 개 신세가 될 테니
그런데 자신의 복심을 앉히지 못할지라도 소송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ㅁ구는 항소유지를 위해 이미 고법 사건 번호가 나오는 대로
보조참가인 신청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ㅁ구의 보조참관을 법원이 승인하면 직대가 임의로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
자신의 복심인 직대를 앉혔을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 선거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 직대는 전ㅁ구가 쓰고 남은 임기 동안
감독회장의 자리를 차고 앉아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직대는 자파의 사람들로 각 급 임원을 교체하고 본부를 장악할 것이다.
선거무효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진행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전ㅁ구가 패소하여 선거가 무효가 된다 하여도
전ㅁ구 목사는 후보자격은 유지되니
그 때 다시 선거에 나오면 되니 꽃놀이패이다.
그러니 전ㅁ구는 지금 상식있는 감리교인이 원하는 선거무효판결을 인정하고
재선거에서 후보자로 참가하는 것보다는 여론과 시간을 잠재우고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갖는 것이 최상의 수인 것이다.
물론
그러는 사이 감리교회는 10~20만의 교인이 타교단으로 이주하거나
가나안교인으로 등록할 것이다.
전ㅁ구의 공약은 100만 전도 운동이 아니라
100만 안티를 양산한 운동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