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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말하는 연회결의란 무엇인가!
오세영
- 1785
- 2018-02-14 01:56:11
여기서 연회결의가 무엇인가 하는 해석을 우리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해석을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금번
판결문에서도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먼저 모든 회의에서 선거권자 결의는 “선 결의” 와 “후 결의”로 결의 될 수 있다.
어떤 선거권자를 선출 할 때 선출 원칙이나 방법만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 후 선거권자로 확정되는 것으로 하면 “선 결의”가 되는 것이고 선출 후 보고하여 결의하자 하면 “후 결의”로 결의 되는 것이 된다.
2) 감리회의 지방이나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선출 할 때는 “선 결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의장이 “선거권자를 어떻게 선출할 까요!” 하고 묻게 되면 장정에 맞는 선거권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별로 선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에 그렇게 동의하고 제청하게 되며 이의를 달지 않는다. 여기서 선거권자에 대한 “선 결의”가 함의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미 각 지방에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판결문에서도 “서울남연회에서는 정식 표결 절차 없이 이 사건 선거권자를 지방별로 선출하여 서기부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는 재판부에서 서울남연회의 녹취록을 확인하며 판결한 것이다. 녹취록에는 분명 동의 제청을 물었고 예와 아니오를 물어 결의 절차가 있었음에도 결의가 없이 선거가 진행된 것이라 한 것은 판결문에서도 전제하고 있듯 정족수가 되지 못한 또 다른 표현이 된다.(정식 표결 절차 없이 이 사건 선거권자를 지방별로 선출하였다고 하였으니 선출 후 연회결의를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의 결의는 정족수가 되어야 함은 우리의 장정이다.
서울남연회에서는 이러한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선출하였기에 결의되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을 만한 가능성이 있으려면 당시 선거권자 선출시 정족수가 되었는지를 증명한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서울남연회 건에 대한 판결문 서두에는 분명 이러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즉 “서울남연회에서는 정식 표결 절차 없이 이 사건 선거권자를 지방별로 선출하여 서기부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하여서 표결 절차 없이 지방별로 선출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어 표결이 결국 선거권자 선출 전에 위임으로 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남연회는 최소한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거나, 결정권한을 다른 실무기관에 위임하는 결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이 이야기는 정족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선출된 선거권자 이었기에 임시연회나, 다른 실무기관에 위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연회가 실행부회의를 통해서라도 결의가 필요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반면 동작지방의 선거권자 24명은 연회실행부에서 감독에게 위임해 준 것인데도 합법으로 판결했다는 것은
"연회결의"가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즉 위임 받은 이가 선출한 것은 최종 결의와 같은 것이 된 것처럼 각 지방에서 위임 받아 선출한 것은 최종 결의를 함의하는 것이다.
- 지방이나 연회에서 정족수가 되어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과 정족수가 되지 않은 것과는 선거권자의 명단에 큰 변수가 된다. 그래서 재판부도 정족수가 되지 못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선거의 자유란 장정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30%의 접근과 기계적 선출이 아닌 참석자 중 선출하게 되어 있어 선거권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자유롭게 열려 있는 장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성을 침해 하였다고 하는 것은 최종 120표의 차이가 서울남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이 적법하지 못하여 생긴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평신도 312표는 당연직 94표를 제외하면 218명의 선거권자가 전혀 다른 선거권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남연회의 선거권자 선출 결의시 정족수가 되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며 정족수가 되어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