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경우

홍선기
  • 1694
  • 2018-02-12 09:27:25

1. 총특재 판결,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이 무효가 되게 하려면 사회법원에 이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판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총회재판위원회 출교판결이 무효가 된 사례

사 건: 20**카합 ****호,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채권자 1심 패소

사 건: 20**라***호,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항고인): ***, 채무자(상대방): 기독교대한감리회}

-채권자 2심 승소

 

사 건: 20**가합*****호,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원고: ***,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원고 1심 패소

사 건: 20**나*****호,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원고 2심 승소

사건: 20**다4****호,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등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원고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총회재판위원회 출교 판결’이 비로소 무효가 됨

 

총회재판위원회 출교판결이 유효라고 한 사례

사건: 20**가합*****, 감리회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 무효확인

(원고:***,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원고 패소

사건: 20**나*******, 감리회총회재판위원회의출교판결무효확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기독교대한감리회 -2심 원고 패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동대문교회 재산이 동대문교회의 소유라고 판결한 것을 무효로 한 사례

사건: 20**카합****호, 총회특별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신청인 승소

 

사 건: 20**가합*****호, 총회특별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원고 승소

사 건: 20**나****호, 총회특별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피고(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피고(항소인)의 보조참가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원고 승소

 

전00감독회장의 당선무효를 판결한 총특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사건: 20**카합****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1심 기각

 사건: 20**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자(항 고 인)***, 피신청인(피항고인)기독교대한감리회}-2심 인용

 

사건: 20**카합***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2. 성모 목사님의 경우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총특재판결에 대하여

총특재판결효력정지가처분, 총특재판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위 판결과 별도로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로써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사 건 :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특재 판결,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이 무효가 된 사건들의 이름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호,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이고,

그 주문(主文)이 ‘201*년 *월*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년 *월*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인 반면,

성모목사님이 제기한 사건 이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이고,

그 주문은 ‘피고가 2016.9.27.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기 때문입니다.

 

 
 3. 2016.9.27.자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은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사건이 유일(唯一)합니다.

위 총특재판결은 사회법정에서 아직까지 재판대상이 되거나 부인(否認)된바가 없습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위 총특재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이

서로 충돌(衝突)하는, 여태 없었던, 희유(稀有)의 사태가 있게 될 것입니다.

 

5. 성모 목사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31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1.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도준순 감독 당선자 공포의 효력을 정지한다.

4. 피고가 한 피고의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에 대한 선거권자 공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7.2.27.패소하였고,

위 패소판결{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사 건 :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은

확정되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유효하다’는 선고를 한 것입니다.

 

6.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있는 판결입니다.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총회, 총실위 등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수백만명이 결의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7. 이 경우를 교리와장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법정에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지 않은 총특재 판결, 총회재판 판결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위 판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지 않고,

위 판결과 별도로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총특재 판결, 총회 판결에 상반(相反)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을 대혼란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안(事案)에서 효력을 갖고 있는 총특재 판결, 총회재판 판결과

이에 상반되는 사회법정 판결이 있을 때,

총특재 판결, 총회재판 판결을 사회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지 않아도 무시(無視)하게 되면

교리와장정이 정하는 심사, 재판제도의 근간(根幹)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묵과(黙過)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에서

그 해소를 위하여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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