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홍선기 변호사님의 항소의 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홍선기
  • 1209
  • 2018-02-11 08:13:35
오세영 목사님께

주신 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하고, 금번 감독회장, 감독 선거와 관련된 소송을 직접 수행하다 보니 다른 분들에 비해 사건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고, 항소절차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항소건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한 오세영 목사님과 많은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게시판에 올리다 보니 내용 전달에 어려움이 있고,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평신도 선거권자를 정해온 관례


지방회 별로 연회에 출석한 대표 중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하여 연회 서기부에 제출하면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은

“연회 평신도 선거권자의 선출은 연회의 원칙적인 의사결정 절차인 연회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하여

위 관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될 경우에 예상되는 혼란(위 판결에 대하여 2월7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위 판결은 확정됩니다).



(1) 확정판결을 증거로 제시하여

위 판결에서 선거권자 선출이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무효확인소송, 감독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예상됨


(2) 서울남연회 외 다른 연회에서도

“연회 평신도 선거권자의 선출은 연회의 원칙적인 의사결정 절차인 연회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한다”는 위 판결에 반(反)하여

선거권자를 정한 것을 문제 삼아 위 판결을 증거로 제시하여 감독선거무효확인소송, 감독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것이 예상됨


(3) 감독회장 재선거를 할 경우에,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는 위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연회 의결절차에 따라 선거권자를 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37개 지방회 별로 (임시)지방회를 개최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연회대표를 선출하고,

12개 연회는 (임시)연회를 개최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선거권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의결절차는 종전처럼 명단에 후보를 모두 기재하고 일괄(一括)로 통과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1명 1명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야 할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산적(山積)한 쟁점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는 지방회, 연회에서

이렇게 연회대표,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만일, 위 판결을 제시하여 어느 연회가 감독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임시)연회를 개최하고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4) 그리고, 재선거과정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재선거무효 소송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실례로, 2008년 9월 감독회장 선거 사태 후 우여곡절 끝에 재선거를 치루어 강00 감독회장이 당선되셨는데, 2010년 10월 18일에 강00 감독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916)'신청이 “감독회장재선거의 절차가 하자 있으므로 재선거는 무효이며.......”라고 결정되었고, 절차상의 하자로 지적된 것 중 하나는 ▲2008년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치른 점(11p 하단)’이었습니다.


(5)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6)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과 상충(相衝)되는 상황은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6.9.27.자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은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사건이 유일(唯一)합니다.

위 총특재판결은 사회법정에서 아직까지 재판대상이 되거나 부인(否認)된바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위 총특재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이 서로 충돌(衝突)하는,

여태 없었던, 희유(稀有)의 사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모 목사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31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1.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도준순 감독 당선자 공포의 효력을 정지한다.

4. 피고가 한 피고의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에 대한 선거권자 공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7.2.27.패소하였고,

위 패소판결{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사 건 :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은

확정되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유효하다’는 선고를 한 것입니다.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있는 판결입니다.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총회, 총실위 등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수백만명이 결의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교리와장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법정에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지 않은 총특재 판결, 총회재판 판결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위 판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지 않고,

위 판결과 별도로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총특재 판결, 총회 판결에 상반(相反)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을

대혼란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안(事案)에서

효력을 갖고 있는 총특재 판결, 총회재판 판결과

이에 상반되는 사회법정 판결이 있을 때,

총특재 판결, 총회재판 판결을 무시하고 사회법정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인(容認)된다면,

이는 교리와장정이 정하는 심사, 재판제도의 근간(根幹)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묵과(黙過)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위 일련(一連)의 문제점은 전명구 감독회장님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에서 그 해소를 위하여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은 항소사유가 분명합니다.


(1) 판결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은 “서울남연회는 2016.4.7.부터 2016.4.8.이사건 선거권자 선출 등을 의안으로 하는 정기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첫날인 2016.4.7. 재적 1587명 중 293명만 출석하였고, 2016.4.8.속행된 연회에서도 재적 1,629명 중 375명 만 출석하여 의사(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였다. 이에 서울남연회에서는 정식 표결절차 없이 이사건 선거권자를 지방별로 선출하여 서기부에 제출하기로 처리되었고, 이후 서울남연회 교역자 330명과 평신도 312명에게 이사건 선거권이 부여 되었다. 한편 장정 의사진행규칙 [448] 제1조(개의)는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감독. 감독회장 선거에서 연회를 대표하는 평신도 선거권자의 선출은 연회의 원칙적인 의사결정 절차인 연회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결국 이사건 선거에 있어 서울남연회가 연회결의를 거치지 않은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고 이를 토대로 치러진 이사건 선거는 교단 장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인바......이사건 선거는 무효라 할 것이고........”라고 판결하여 “연회 평신도 선거권자의 선출은 연회의 원칙적인 의사결정 절차인 연회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2) 위 판결문은 성모목사님이 법원에 제출한 ‘회의 녹취록’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위 녹취록의 전후를 살펴보면,

① 녹취록 제10면-14면 상단 부분에 해당되는 선거권자 선출 회의 어디를 살펴보아도 참석인원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이 전연 없고,

② 재적인원 1,629명 중 출석인원 293명이라고 한 부분은 위 녹취록 제7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4.7. 제3차 집회 때(연회회의록 제71면) ‘각국위원 및 이사선출 부분)인바, 2016.4.8.16:30경에 있었던 선거권자 선출회의와는 전연 무관하고,

③‘재적인원 1,629명에 출석인원 375명이 언급된 부분은 위 녹취록 제19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권자를 정한 후, 다수 회원들이 자리를 비운 후에 있었던 시각에 있었던 사무처리에 관한 회의로서 이는 연회회의록 ‘3. 각국 위원 및 이사 선출’부분에서 확인되고,

④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은 2016.4.8. 16시 31분에

[의장이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권자 선출을 물음]-[신00 회원이 관례대로 지방회 별로 선출해서 서기부에 제출하자는 안(案)을 내었고, 그 안이 받아들여짐]-[박00 회원이 동작지방 선거권자에 대하여 보충 발언을 하여 감독이 결정하기로 함]-[감독이 4시37분 경에 지방회 서기들이 연회 서기부에 와서 선출양식에 따라 4시 50분까지 지방별로 선거권자를 선출하여 제출하라고 함]-[지방별로 회의에 출석한 후보자 중에서 교리와장정 기준에 맞추어 선거권자를 정하여 연회 서기부에 제출]-[의장이 지방별로 제출한 선거권자는 검토 후 조정될 수 있음을 알림] 순으로 평온(平穩)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연회회의록(제90면) ‘사무처리 1. 감독회장 및 선거권자 선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권자 선출은 관례대로 지방별로 선출해서 서기부에 제출하자는 신00 회원의 동의에 석00 회원이 제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의니 가결되다’라고 기록된 것과 한치의 오차(誤差)도 없이 일치하는 것임이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3) 위 판결은 지방회 별로 연회에 출석한 대표 중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하여 연회 서기부에 제출하면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정하는 관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선거실시중지가처분 사건 결정 내용에는 “채무자는 각 연회로부터 연회가 제출한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받아 선거권자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기록상 나타난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과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99호 감독당선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 결정 내용에는 “......위 규정의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연회에 참석할 지방회 평신도 대표 중 선거권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연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를 지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심리를 한바 있습니다.

위 사건은 비록 가처분 사건이나 권위 있는 민사 제51부에서 모두 남연회선거권자를 정한 관례를 심리하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관례에 따라 선거권자 312명을 선출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점은 이미 올린 글에 상세히 언급한바 있습니다.

"관례에 따른"에 대하여 마치 허용해서는 안된 불법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나

이는 교리와장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교리와장정 【1131】 제14조(선거권) 제5항은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남연회는 당연직 94, 동작지방 24, 여성장로 총원46명 중 44, 나머지 선거권자는 지방회 별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의 기준에 따라 선출하여 연회 서기부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 장정 규정에 부합(符合)합니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중 장로를 임명된 연수로 정하는 것은

객관화된 임명 연수에 따라서 정한 것이므로 의결절차를 거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교역자 선거권자를 연급순으로 정하는 경우, 의결절차가 필요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결절차를 거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연회에서는 각 지방회에서 장로 임명 연수에 따라 선출하여 온 장로 선거권자를 그대로 받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임명연수’에 따라 선거권자를 정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에 최대한 부합하고,

수 많은 안건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는 연회에서 합리적이라고 여기어 왔기 때문입니다.

 

4. 맺는 말

긴 글을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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