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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변호사님의 항소의 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세영
- 1520
- 2018-02-11 05:07:16
먼저 홍선기 변호사께서 직접 소통의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리회 사태가 안갯속에 있지 않고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소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매체에 상세히 기술하였기에 그 변을 소상히 알게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올려 주신 글을 다 읽으며, 현 감독회장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급적 글쓰기를 자제해 왔지만 선거무효 판결 이후 이제 시시비비를 정확히 해야 상황파악을 정확히 해 각자 최선의 길을 택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
변호사님께서 제시하신 승소의 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신청의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99호, 감독당선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의 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사 건:2016총특행04 감독회장,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 위 세건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는데, 금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하여 항소를 포기하면 감리회에 혼란이 온다고 하며 항소의 변을 제기하였습니다.
3.
감리회의 총특재 재판 외엔 모두 가처분이었습니다. 가처분 판결의 이유를 보면 두 건 다 공히 본안에서 당선무효나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가 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으로 명확한 것이 아니면 가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처분은 가처분의 한계에서 이해 해야 하는 것이지 가처분의 입장을 교묘히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무엇보다도 총특재 재판이나 가처분 두 건은 금번 성모 목사가 1심에서 승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와 그 재판의 내용이 다릅니다. 즉 성모 목사는 서울남연회 전체의 선거권자가 절차와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소를 제기한 것이며, 그동안 있었던 재판은 동작지방 선거권자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동작지방 선거권자에 대한 판결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또한 금번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문제가 있어 선거무효가 된 것도 순리적인 판결이며 이는 2심에서도 뒤집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
홍선기 변호사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서울남연회 재판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두 번은 동작지방 선거권자의 다툼이었고 ‘서울남연회 의결사항 효력정지 가처분(2016카합81354, 채권자 공인, 채무자 서울남연회 감독 )’이 각하된 것을 금번 선거무효 판결과 동일한 사안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판결한 것입니다.
2)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의 선출에 하자가 있다는 판결은 이 번이 처음이며(채권자 공인의 재판 2016카합81354는 선거권자 효력 정지는 내용이 다름) 이것은 금번 1심의 선거무효 판결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항소에서 승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3)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과 금번 1심의 선거무효 판결과 상충 된다는 말은 이해 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총특재의 판결이 법원의 판결로 뒤집힌다면 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의 원칙이어서 감리회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무슨 말씀인지요.
4) 감리회 안에 있는 모든 연회는 정족수가 채워진 가운데 선거권자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회에 참여한 회원 중 임명된 연수에 따라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했는데 금번의 서울남연회 처럼(연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 한다.) 선출한 것이 감리회의 관례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6,
차라리 항소의 변을 재판부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하며 좀 더 준비하여 항소에 임하겠다면 수긍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주장하는 항소의 변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기대하는 이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새로운 논리가 아니면 항소에서 승소 할 수 없을 만큼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에 대한 판결을 정확히 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