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재판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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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9 08:12:2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감독회장선거무효 소송의 원고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하여 법원이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을 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 봅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 남연회 선거권 없는 자들이 선거를 하여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되는데 영향을 끼친 이유를 적시하여 선거무효 판결하는데 원고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대부분 구성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이참에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를 다시하여 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고,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인 듯 합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원고가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들과 제출한 증거들을 본다면 항소 법원에 재미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즉,  1심 재판부가 원고 주장관련 하여 판단하는데 있어서 소극적 또는 판단유탈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점이 발견된다는 점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재판부의 판결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만 다시 치루면 된다는데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명구 목사님과 홍선기 장로님은 연합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착오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이유는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전명구 목사님의 입장을 고려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 시켜 판결을 하고자 판사님들은 나름대로 고뇌한 흔적들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명구 목사님은 이 선에서 1심 판결을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법원과 재판부에 대한 도리이고 자신의 명예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지킬 수 있는 기회였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였다는 것은 첫째, 1심 재판부의 배려를 무시하는 것이고, 둘째, 항소심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온갖 위법들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적나라하게 들어나도 괜찮다는 식의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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