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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법률 자문위원이시라는 홍장로님께 문의 드립니다.
계인
- 1713
- 2018-02-14 10:30:26
개인적으로 장로님을 알면 찾아뵙고 문의를 드려야 마땅하오나, 시골 골짜기에 사는 시골목사로서 직접 뵈올 만한 처지가 되지 못하기도 하며, 다음의 문제들은 저 뿐만이 아니라 관심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교단 내에 공신력이 있는 언론이 부재 상태라 사료되며, 모 인터넷 신문은 너무 많이 사회에 알려져서 자칫 교단 내의 문제가 일반에게 알려져 부끄러움이 가중될까하여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를 드리오니, 혹시 바쁘신 일정으로 보시지 못하실까 염려되기도 합니다만, 혹 주변에 어느 분이라도 귀 띰을 받으셔서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 총특재의 법리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장로님으로서, 지난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었다는 간통죄를 범한 목회자에 대한 고소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장로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둘째, 모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부산지법 2007. 3. 15. 선고 2006가합20798 판결)
" ***생산협동조합법에 임원선거시의 금품 등 제공행위를 형사 처벌하거나 그로 인한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한편 당선인과 차순위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가 불과 2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선인 등의 금품제공 행위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조합장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해 조합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50196 판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옹달샘은 없지만 산골짜기에 사는 목사로서 도서관을 가기 어려워 잠시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 얻은 것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밥 한 끼 산 것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못 박은 법률적 판단과 작금의 우리 교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최근에 제기된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셋째, 이왕에 수고하시는 장로님으로서 제기된 항소와 연관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면 그저 항소장 하나 써주시면 될 일이니, 교단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시어 값비싼 로펌에 맡기지 않고 자원봉사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깊은 밤 시골에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