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총특재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경우

오세영
  • 1392
  • 2018-02-13 06:52:23
변호사님의 절제된 글쓰기에 감사드립니다.
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을 인정하오며 누군가 제게 게시판 신사라고 하기도 했는데 무색하게 되었군요. 제 글이 너무 많이 떠서 댓글로 달고 싶었지만 이미 조회 수가 많이 올라간 변호사님의 글 인지라 답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총특재 판결,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이 무효가 되게 하려면 사회법원에 이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판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하신 변호사님의 이 말씀은 반론이 꼭 필요한 글이기도 합니다.

1) 총특재 판결에 불복하고 사회법에 나가 승소했으면 총특재의 판결은 실효되는 것이 법의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 총특재의 판결을 효력정지 시켜야 하는 재판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종종 직무정지나 출교를 당한 이들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재판을 사회법으로 받아와서 살아남기도 했듯이요.

2) 총특재 판결이 사회법 1심에서라도 뒤집혔다면 총특재 판결은 그 효력이 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치 1심의 판결이 원심에서 뒤집혔다면 1심의 효력이 정지된 거나 동일한 것이지요. 총특재의 판결보다 사회법 판결이 상위에 있기 때문이지요.

3)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법인이며 종교단체가 치외법권적 단체는 아닌 것입니다. 종교단체의 법인이 사회법 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법을 더 소중히 그리고 엄격히 보는 정신은 중요하지만 사회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는 있어서도 안 되고 통할 수도 없기에 금번 1심의 선거무효 판결이 총특재의 판결과 충돌할 수도 없고 그렇게 밀고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4) 변호사님께서 갑자기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여러가지로 말씀하시니 감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연회결의에 관한 것과 총특재판결이 살아있다는 것을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반론은 새삼스럽게 쓸 필요도 없을 만큼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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