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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북지방 성명서에 대한 반박문
관리자
- 2217
- 2018-03-06 02:34:43
2017년 제76회 중부연회시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장정에 명시된 대로 행정 구역을 따라 각(해당)교회가 이동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행정 구역 범위에관한 논란이 있음으로 연회 감독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감독회의에 질의하기로 하였으며, 감독회의는 행정구역대로 행할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감독회장은 행정안전부에 행정 구역에관한 범위를 질의했고 읍면동리까지라는 회신을 받아 중부연회에 행정구역에 따른 지방경계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부연회 감독은 장정 제9편 제3장 제1608단 제8조(지방경계의 확정)에 의거하여 본부에서 내려온 행정구역 경계기준을 따라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부연회 감독의 “지방별 경계 기준 제시 및 시행”에 대한 행정명령은 교리와 장정에 의거한 정당한 행정이며 적법한 명령입니다.
이에 “강화북지방을 염려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들은 중부연회 감독의 교리와 장정에 입각한 명령을 지지하며 “성명서”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의 행정명령은 부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중부연회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서 1차(2016년), 2차(2017년) 심의결정이 되었다. 감독은 의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감리회의 교리장정에서 감독제도의 규정은 “의회제도”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지금까지 지방회와 연회에서 결의한 것들을 무시하고 보낸 감독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라』 에 대하여..
=> 장정 의회법 593단 제93조 6항에 의하면, “연회는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회 전체 회의 에 보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회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 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595단 제95조 10항에 의하면, “지방 분할 경계조정 위원회에서는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 분할 건의안을 심의하여 연회 전체회의 에 보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곧 ‘지방분할’이 아닌 ‘지방경계에 대한 분쟁’은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부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서 1차(2016년)와, 2차(2017년)를 통해 심의된 결정 사항 등은 비록 의회적 절차를 통해 결의되었다고 하나, 장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존치 결정한 일은 직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에 마땅히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중부연회 감독은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결의한 사항을 인정하여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연회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제도적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감독의 행정처분(명령)은 적합하며 존중되어 지켜야 할 바입니다.
- 『2018년 1월 1일 강화북지방 구본선감리사 소천이후에 감독은 의회 절차를 무시한 채 감독행정명령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을 근거로 지난 지방회에서 선출한 지방실행부위원회 구성원들을 타지방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사태까지 벌이고 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장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감독행정명령을 통해 실행부위원들의 자격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감독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감독은 장정에 따라서 현재 지방실행부위원회를 인정하고 비어 있는 감리사를 즉각 보궐 선출하라』 에 대하여..
=> 2017년 4월 19일, 제76회 중부연회에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교리와 장정 제1608단 『연회 및 지방 경계법』제8조(지방경계의 확정)에 의거하여 행정구역은 리/(통)까지 해석하면서 경계를 벗어난 교회들은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명쾌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과 의결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특히 장정 유권해석 위원회에서 발표한 행정구역은 리/(통)까지 구분한다는 해석에 대해 논란이 있음으로 중부연회 감독은 감독회의에 질의 후 결정하겠다고 결의 후 이 안건에 대한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이 결의대로 연회 감독은 감독회에 질의 한바 감독회장은 7월 31일, (본부공문)기감 제2017-4-23-①호 ‘지방별 경계조정 기준 재 제시의 건’을 중부연회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부연회에서는 8월 11일, (연회공문)기감중제 2017-146호 ‘지방별 경계 기준 제시 및 보고 건’을 각 지방 감리사들에게 발송하였고 9월 12일, 강화동,서,남,북지방 감리사들에게 ‘지방별 경계 기준 제시 및 재 보고 건’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회감독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교회들이 소속 지방 이동을 하지 않자 감리교 본부에서는 12월 14일, 강화동,서,북지방 감리사들에게 ‘구역별 경계 조정에 대한 시행 통보 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연회내의 문제를 본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있었기에 감독회장은 강화동,서,북지방 감리사들에게 발송한 ‘구역별 경계 조정에 대한 시행 통보 건’을 취하한 후, 연회감독에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별 경계 기준 제시 및 시행’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연회감독은 2018년 1월 30일, 강화동,서,북지방 감리사 및 해당 교회들에게 “지방별 경계 기준 제시 및 시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과정중에 강화북지방 감리사가 소천(2018년 1월 1일)하여 궐위 되었기에 연회감독은 2월 12일에 강화북지방 실행부위원회를 연회 사무실로 소집하여 지방의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고 감리사의 보궐을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정의 원론적인 법제와 행정명령에 의해 실행부위원직이 상실된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므로 연회감독은 해당 위원들의 퇴장을 명령했고, 이에 불응하자 회의는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연회감독의 처분은 필시 장정을 근거로 하며 법제원칙에 따른 일이었기에 직권남용이 아닌 직권상용입니다.
또한 장정 296단 제96조 2항에 의하면 “감리사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해당 연회 감독이 소집한 지방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보선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실행부위원회의 부재된 위원직을 보선할 때까지 감리사의 선출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지금 진행중인 총회행정재판을 부디, 교리와 장정대로 법리재판이 되기를 바란다』 에 대하여..
=> 감독의 당연한 행정명령임에도 불복하여 행정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재판법, 교리와 장정 1393단 제 13조 1항에 행정 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했을 때, 행정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위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소가 부적합하여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반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의 규범입니다. 장정대로 강화북지방의 경계를 넘어 강화동지방 구역에 교회를 건축했다면 그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장정에 입각한 당연한 행정명령임에도 불복하는 작금의 행태는 공교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소의 제기는 감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리와 장정에 위배됨을 깨달아, 장정에 입각하여 내려진 감독의 행정명령을 존중하여 행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소를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정에 의거한 감독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첨부1)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유권해석문(2017년도 제76회 중부연회 회의록 별지 12호)
첨부2) 본부 전명구감독 공문: 기감제 2018-4-01호 (지방별 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발송한 공문 취하의 건)
첨부3) 중부연회 윤보환감독 공문: 기감중제 2018-019호(지방별 경계 기준 제시 및 시행)
2018년 3월 5일
중부연회 강화 북지방을 염려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 대표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46 소재)
목사: 송찬규, 여상호, 이영우, 조성만, 김태희, 최광일.
장로: 차학천, 김성기, 이정환, 유문상, 나재국, 서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