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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강화북지방의 호소문
안민회
- 2156
- 2018-03-09 02:35:32
중부연회 강화북지방의 호소문
강화북지방은 사고지방이 아니다.
지방회 【550】 제50조 지방회 직무 ⓮
의거 강화북지방은 지방회가 시한내에 개최될 수 있는 지방이며 사고 지방이 아님을 밝힌다.
강화북지방은 감리사 생존시 이미 지방회의 일시와 장소를 실행부회의를 통하여 정한 바 있으며 지방회를 앞두고 감리사의 소천(2018년 1월 1일)으로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이다.
이후 지방 임원들과 평신도 대표들이 지방실행부회의 개최와 감리사선출을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부연회 감독의 지방치리의 늦장 대응으로 인하여 지방회의 시한을 넘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강화북지방의 행정을 파행(사고지방회)으로 이끌고 있으므로.
강화북지방은 사고지방이 아님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 감리사의 소천으로 강화북지방 행정의 공백을 중부연회 감독의 지위나 힘을 통하여 사고지방회 로의 행정을감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감독은 궐위된 감리사직을 교리와 장정에 의거 지방실행부회를 개최하여 지방 감리사를 속히 선출해야 한다.
- 감독은 교리와 장정에 의거 신속히 지방회를 개최하여 중부연회시 목회자와 지방 평신도대표의 권리와 과정자격 중에 있는 수련목회자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