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전명구 목사는 감독회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당당히 항소하라!
관리자
- 1699
- 2018-04-05 20:08:05

위 주장은 전명구 목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홍선기 변호사의 항소의 변이다. 이러한 감리교회와 사회법의 판결에 서로 양립이 되어혼란에 빠진 것은 이번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1. 총특재의 판결이 사회법의 판결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였다면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홍선기 변호사와 같은 훌륭한 분들이 감리교회의 법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재판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총특재의 판결이 사회법의 판결과 다른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아마도 2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1) 실력이 형편이 없는 변호사이든지 아니면 2) 실력은 좋으나 법의 정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던가 말이다.
과연 어느 쪽이 감리교회 법자문위원들의 모습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실력이 없다면 그것으로 감리교회 법자문위원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또 실력은 좋으나 교단 정치에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감리교회의 법자문위원으로썬 자격미달이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단 정치에 의해 법의 정신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해주지 못햇다면 그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변호사들도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단다. 뭐 개가 웃을 일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명정신으로 변호의 일을 한다고 하니 제법 믿음이 갈만하지 않은가? 물론 변호사의 똥은 똥개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 항간에 나도는 소문인지... 아니면 공문서로 된 변호사의 사명인지 말이다. 그 또한 법일텐데 말이다. 변호사법을 지키는 변호사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다.
어쨌든 감리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을 준수하며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사회법 질서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왜 감리교회의 법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 허긴 어디 장정이 문제인가? 장정을 무시하는 힘이 있고 돈이 넘쳐나는 이들이 문제이겠지...
2. 홍선기 변호사는 그동안 있었던 연회의 총대선출에 대한 관례를 들어 '감독회장 선거무효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내가 알기론 홍선기 변호사도 감리교회의 장로라 알고 있는데... 홍선기 변호사가 속한 연회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모든 연회 속에 관례처럼 행해진 것이라 하였으니 자신이 속한 연회에서 '정족수 미달'임을 알고도 침묵을 지켜 왔을까? 아니면 변호사이자 장로의 신앙적 양심에 의해 '정족수 미달'은 관례라 하지만 분명한 위법적인 관례이니 옳지 못한 결정이라고 발언을 하였을까? 아마도 그랬겠지?
그런데도 무식한 감독들이 '정족수 미달'이 후에 법적 소송의 단초가 될 것임을 알고도 홍선기 변호사(장로)의 호소를 무시하고 결의해 버렸겠지? 그러니 총실위에 참석하여 발언권도 없는 변호사가 사회자의 동의를 얻어 하소연성 발언을 하지 않았겠는가?
"선거권자가 정해져 있는 현실상 결의 없이 선출하던 관례가 무너지게 되어 서울남연회는 물론 선거권자 결의절차를 증빙할 기록이 없는 타 연회에서도 선거무효와 감독직무정지가처분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 재선거를 하더라도 실천가능성이 매우 적고 까다로운 선거권자 선출절차를 밟아 선거무효판결 시비를 없애야 하는데 현 장정상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이 있고"
제발 감독들과 감독회장들은 교리와 장정을 따르고 준수하자!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인가? 변호사이자 장로인 홍선기 변호사께서 친히 법적 시비를 없애야 하는데 현 장정상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 않은가? 변호사의 양심과 사명을 위해 법적 시비의 옳고 그름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안따까운 감리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변호사로써 비현실적인 감정적 호소를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홍선기 변호사는 총실위의 관례를 무시하고 총실위 위원도 아닌 개인적인 변호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소 불가피론'을 주장하였다. 왜 홍선기 변호사는 총실위의 관례를 무너지게 한 것일까?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기적의 변호사로다.
"감독회장선거가 유효하다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과 선거가 무효하다는 사회법 판결이 양립하여 어느 판결을 따라야 할지 혼란이 생겨 사회법을 따를시 교회법 무용론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항소불가피론을 펼쳤다."
변호사로서야 당연히 항소를 해야지 그게 돈인데 말이다. 그런데 홍선기 변호사는 돈 때문에 총실위를 찾아가 항소의 변을 쏟아 놓은 것이 아니리라. 감리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이번 항소도 무료로 해주면 안될까? 내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과한 것인가? 그렇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고... 뭐 홍선기 변호사는 땅파서 장사를 하는가 무료로 해주게... 그 수임료가 얼마나 되는데 말이다.
3. '교회법 무용론' 아마도 감리교인으로썬 가장 원치않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교회법은 무용이 되지 않았던가? 직전감독회장이었던 전용재 감독회장이 총특재의 판결에 의해 '감독회장 당선무효'가 되었었다. 그런데 사회법에 찾아가 호소함으로써 '교회법 무용론'을 온 세상에 알리지 않았던가? 그대에도 홍선기 변호사는 '교회법 무용론'이 될까 염려하여 사회법에 항소할 것을 강력히 권면을 하였을 듯 싶다.
왜냐하면 총특재가 감독회장 무효를 판결하고 사회법은 그 총특재의 판결이 무효임을 판결하였으니 모습은 다르지만 상황은 현재 전명구 목사의 모습과 같은 일이 아닌가? 총특재는 전명구 목사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하였는데 사회법은 선거자체가 무효라고 하였으니 말이다.
총특재에 의해 전용재 감독회장이 당선무효가 판결이 된후 사회법을 통해 전용재 감독회자장이 '총특재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가처분 항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가 인용이 되어 감독회장으로 되돌아올그 때에는 홍선기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 전명구 목사의 경우와 같이 '교회법 무용론'을 염려하며 다시 항소할 것을 총특재에 자문하였던가요?
4. 전용재 감독회장에 의해 교회법은 이미 현실적으로 무용한 것이 되었다.
그것은 어쩌면 언제나 공정하지 못한 총특재의 판결이 사단의 원인 되었을 것이다. 총특재에 분명 법자문위원으로 2명의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꿔다논 보리짝인가? 그런 보리짝은 제 주인에게 돌려주라! 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꿔다놓고 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가 말이다.
그러니 홍선기 변호사는 모든 것이 당신들(감리교회 목사들)의 탓이라 하지않고 있는가 말이다.
"교단 총특재에서 판결 선고를 하여 확정되었고, 사회 법정 가처분 사건에서 2차례나 패소하였으면 사회법정 소송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특별한 의견을 내셨어야 하셨습니다. 그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꿔다논 보리짝과 같은 이들로부터 책임을 추궁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한심하고 또 한심한 것이다. 일개 개인 변호사가 총실위에 참석하여 발언을 해도 그 누구도 제재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아 그렇지 전명구 목사의 비호가 있었으니 어쩔수 없고 사회권자가 허락한 것이 어쩔수 없다는 핑게인가? 그럼 나도 다음번 총실위에 가서 발언 좀 합시다. 나도 좀 호선연의 불법에 대하여 총실위에서 하소연 좀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내가 이렇게 글을 써야만 하고 전명구 목사가 호선연의 적법한 관리감독이 아님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교회법 무용론'에 대한 나의 소견을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십시요?
그건 안되겠지요? 왜 사회자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또 나는 총실위원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일게 개인 변호사는 되고 감리교회의 목사는 안되고... 이게 무슨 평등입니까? 이게 무슨 자격입니까? 이게 무슨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교회법무용론'의 주장입니까?
5. 전용재 전감독회장은 교회법을 무용하게 해도 되고 전명구 목사는 교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해야한다 하는가?
그래서 감독회장 선거 무효가 판결이 되었어도 감독회장의 자리는 내려 놓을 수 없다. 난 교회법의 수호자이다. 이건가? 진정 교회법의 수호자라면 일단 억울해도 전용재 감독회장과 같이 감독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나 내가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이다 그러니 선거무효는 옳지 못하다고 법원에 진정서와 항소를 해야 옳은 것이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법원에 호소하면서 감독회장의 신분으로 하지 않았다. (이것도 전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 전용재 직전 감독회장처럼 전명구 목사 또한 감독회장의 자리에서 일단 내려와 정의감과 사명감이 넘쳐나는 이 시대의 모든 변호사들의 모본과도 같으신 홍선기 변호사와 함께 개인적인 신분으로 항소를 해야한다. 그리고 승소하여 모든감리교회원들 앞에 당당하게 감독회장의 자리에 다시 올라 앉아야 한다. "내가 바로 감독회장이야!" 그럴땐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일게다.
6. 총실위의 한 의원은 ‘항소에 의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전명구 목사의 사회권이 이상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 의원이 누구인지(혹 이름이 심자로 시작하는 분인가?)는 모르겠지만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전명구 목사의 유죄가 아니다. 단지 감독회장의 유권자라 할 수 있는 총회대표 선정에 있어 불법적인 관례(정족수 미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거무효 판결의 주 이유다.
어디 전명구 목사가 죄를 지었다 하였는가? 어디 전명구 목사가 금권선거를 행했다 판결을 하였는가 말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전명구 목사가 금권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뭐 금권선거 했다고 한들 무슨 대수인가? 그 이전 감독회장들도 다 그러했는데 말이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총특재에 의해 당선 무효판결도 받았지 않았었던가? 또 감리교회의 살아 있는 장정이신 홍선기 변호사도 관례가 무너지면 안되다 하지 않았던가?
항소하라! 대신 감독회장의 신분이 아닌 전명구 목사 개인으로 하라!
변호하라! 대신 감독회장을 변호하는 홍선기 변호사가 아닌 전명구 목사의 개인변호사로 하라!
7. 홍선기 변소사는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선거무효' 소송에 있어 모든 사실(모든 연회가 관례적으로 정족수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결의 하는 것)을 알고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변호사로서 무능합니다. 이것은 변호사로써 변명할 수 없는 실수이다. 이것을 알고 대처하지 못했다면 변호사로써 용서하지 못할 게으름이며 수임자(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대한 기만이자 사기이다. 그런데도 전명구 목사를 다시 변호해야 한단다. 전명구 목사가 항소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과연 진정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 혹 홍선기 변호사는 '교회법 무용론'을 염려한다 말하고 감리교회를 염려한다 말하며 변호사로써 폐소한 '감독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흠을 '항소'를 통하여 메꿔보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혹 홍선기 변호사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권에 이상이 없음을 자문하여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혹 홍선기 변호사는 장로의 가면을 스고 감리교회를 염려하고 감리교회를 위하여 수고 헌신하는 척 하며 변호사의 거금의 수임료만 챙기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연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연세가 많다면 변호사라도 요즘 그 나이에 그만한 보수를 챙기기가 어디 쉬운 일일까?")
# 혹 홍선기 변호사가 당당뉴스와 감리교 홈페이지에 항소의 정당성에 대한 글을 직접 써서 올림으로 감리교회의 여론을 조작(?)하여 항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교권(감독회장)에 기생하며 꿔다논 보리짝과 같은 법자문위원의 일이라도 계속하기 위함은 아닌가?(안정적 수입확보?) 내가 너무 속되었나!
전명구 목사는 감독회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당당히 항소하라! 그리고 승소하여 당당히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으로 돌아오라! 무소의 뿔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 무너진 감리교회의 재건(부활)을 위한 향유를 준비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