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목사는 더 이상 호남선교연회의 적법한 관리감독이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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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03:23:04

전명구 목사는 더 이상 호남선교연회의 적법한 관리감독이 아니다.


현재 '감독회장 선거무효판결'에 대하여 홍선기 변호사와 함께 온 몸으로 버티고 있는 전명구 목사는 더 이상 감독회장도 아니며 호남선교연회의 적법한 관리감독 또한 아니다.

그러므로 4월 17~18일에 전주 노송교회에서 회집된 호남선교연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공고가 났지만 호남선교연회에 대한 적법한 회집권이 없는 전명구 목사에 의해 회집된 호남선교연회는 연기 또는 적법한 회집권을 갖고 있는 이로 하여금 재 회집이 되거나 진행이 되어야 마땅하다.

1. 2016가합38554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의 결과에 의해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은 무효가 되었다.
그러므로 전명구 감독회장의 주제 하에 행해진 모든 회의나 결의는 무효가 되거나 총회 또는 총실위를 통해서라도 재검증을 받아 마땅하다. 2018.02.12.자로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이 났으므로 판결이 난 이후로 부터 항소하여 감독회장의 직위를 재 인정 받기 전까진 더 이상 감독회장이라 하거나 관리감독이라 해서는 안된다.

2. 전명구 목사의 항소는 불법이다. 전명구 목사가 제기하는 항소의 이유는 분명 있다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 항소의 이유는 더 이상 감독회장의 자격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항소를 하려거든 감독회장의 직위를 내려 놓고 개인의 자격으로 항소를 해야 할 것이다.

3. 전명구 목사의 항소는 교리와 장정에 어긋났다.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무효'건의 피고는 분명 전명구 감독회장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전명구가 아니라 감리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전명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감독회장 선거무효'의 피고는 전체 감리교회여야 맞고 최소한 32회 총회 자체이여야 한다. 총회의 대표 또한 전명구 목사이다. 그러나 그것은 총회 의장으로서의 대표란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를 하더라도 총회원들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일이라 판단이 된다면 최소한 총실위의 결의를 거쳤어야 옳다. 왜냐하면 '감독회장 선거무효'건의 실제 피고는 전명구 목사를 대표로 한 총회이거나 감리교회 전체였기 때문이다.

4. 전명구 목사의 항소는 총회의 결의나 총실위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다만 지지를 받았다면 홍선기 변호사의 조언이자 권고였다. 홍선기 변호사가 법 자문위원이라 하여도 총실위가 아니며 총회가 아니다. 언제부터 감리교회의 총회가 홍선기 변호사였는가? 언제부터 총실위가 홍선기 변호사였던가 말이다. 홍선기 변호사는 법자문위원이라는 직위와 전명구 목사의 법적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전명구 목사와 함께 감리교회원들을 기망하고 있으며 총실위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며 총회원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5. 전명구 목사가 홍선기 변호사의 자문에 의해 감리교회의 이름으로 항소를 할수 있다는 조항이 어느 장정에 있단 말인가?
홍선기 변호사는 세상 법에 대한 자문위원이지 장정에 대한 자문위원이 아니며 더 나아가 법전문위원이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장정의 자리에 앉으려 하면 안된다. 홍선기 변호사의 주장이 어찌 장정의 뜻이 될수 있으며 홍선기 변호사의 해석이 어찌 장정 유권해석위원들의 해석이 될수 있는가 말이다.

6. 항소를 하려거든 감독회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홍선기 변호사와 둘이 개인적으로 항소를 하라.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어 아무런 잘 못도 없는 내가 감독회장 당선 무효를 당해야만 했으니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 나의 억울한 이 사정을 들어주고 법적 대리인인 홍선기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제발 감독회장 직위를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하소연하라! 그것이라면 극히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자 개인의 자유인 것이다. 그러나 감독회장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그것은 적법한 과정과 절차에 의해 총회나 총실위의 지지나 결의를 받아 낸 것이 아니지 않는가? 총실위는 즉각 전명구 목사의 총실위의 사회권을 박탈하라! 그리고 전명구 목사의 항소는 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감독회장의 자격으로 항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7. 언제부터 홍선기 변호사가 총실위원 중 한명이었는가?
자신의 사회권을 위해 전명구 목사는 사회권을 남발하여 홍선기 변호사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자격이 없는 이에 의하여 자격이 없는 이가 총실위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발언을 하였으니 이것은 직권남용이자 총실위에 대한 전명구 목사와 홍선기 변호사의 기망이며 사기(칭)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언제부터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의 직위와 총실위의 직위여부가 세상 로펌의 의견에 의해 결정이 되었던가? 로펌이 감리교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세력인가? 장정엔 그런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 감독회장의 지위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로펌 5군데에서 받았음을 강조한 뒤 긴급동의안에 의한 사회권 여부 문제를 의제에 올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당당뉴스 중에서)

8. 정신이 있는 것인가 총실위원들이여! 로펌이 그렇다 하면 다 인정해야 하는가? 홍선기 변호사가 그래야만 한다고 하면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총실위원들의 자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홍선기 변호사? 아니면 세상의 로펌? 오 창피하도다! 총실위원들이여! 총실위원들의 주체적 권리는 어디다 내버리고 세상의 로펌과 변호사 앞에 쩔쩔매는 총실위원들이 되었는가! 젊은 놈이 좀 과한 것 같지만 나는 이렇게 건방지게라도 말하고 싶다.

"총실위원들로서 당신들의 권리와 책임은 어디에 팔아 먹었는가? 로펌에 얼마를 받고 팔아 넘겼는가? 홍선기 변호사에게 얼마를 받고 팔아 넘겼는가 말이다."

9. 돈을 받고 판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가?
젊은 놈이 무슨 막말을 그리 하느냐 꾸짖고 싶은가? 그도 아니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하려는가? 그래 진정 그것이 총실위원들의 뜻이라면 총실위원들 앞에 고고하신 홍선기 변호사가 있지 않았던가? 그에게 더욱 굽신거리라! 전명구 목사가 자문을 받았다던 5군데의 로펌의 이름을 물어보라! 5군데의 로펌의 이름이나 알고나 있는가? 로펌이라 하면 무조건 쩔절매는 것이 총실위인가? 그리고 로펌에 찾아가 노재신이란 건방진 놈이 우리(총실위)의 명예를 훼손했노라! 총실위의 권위를 떨어트렸노라!  고소장을 만들어 달라 청하라! 돈만 주면 다 해주는 것이 그들인데... 돈을 받고 고소장을 써주는 그들이 높은가? 아니면 돈을 싸들고 가서 고소장을 써 달라 돈을 내미는 이가 높은 사람인가? 난 그리 생각을 한다. 세상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을 높다고 여긴다고 말이다.

10. 목사라 장로라 돈으로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왜 선거철만 되면 밥 한그릇이라도 못 얻어먹어 안달인가? 돈 봉투 못 받아 안달인가 말이다. 총실위원들은 돈 받거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가? 그런데 왜 돈으로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돈을 주고 받으며 감독회장을 돈으로 샀다는 의혹을 하고 있는 전명구 목사에게 그리 쩔쩔매는가? 전명구 목사의 뒤엔 홍선기 변호사가 있고 위대한 로펌들이 계셔서 그런가?

11. 홍선기 변호사와 로펌은 공짜로 자문을 해주고 항소장을 비롯한 고소장을 작성해준단 말인가?
난 지금까지 돈이 없는 이에게 자문을 해주거나 소장을 무료로 작성해준 변호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목사보다 못하게 본다. 목사가 왜 변호사에게 쩔쩔매며 끌려다니는가? 그들을 이끄는 것은 돈이 아니던가? 그러니 돈은 주고 받지 않았을진 모르지만 돈에 움직이는 변호사에 쩔쩔매는 것이 곧 돈의 노예가 된 것이나 매 한가지 아닌가?

12. 총실위 사회권은 누구에게 나오는 것인가?
변호사? 로펌? 그도 아니면 총실위원들인가? 아니다. 총실위원들이나 전명구 목사도 아니고 변호사이거나 로펌은 더더욱 아니다. 사회권은 교리와 장정에 의해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만 모든 감리교인들이 위임한 권한이 그 어떤이에게 위임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위임받은 이를 대표자라 하고 그래서 감독이라 하고 그래서 감독회장이라 하지 않는 것인가? 돈으로 한번 당선되면 선거무효 판결이 난다 하여도 영원한 감독회장인가? 변호사의 호위와 로펌의 자문만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독회장인가?

13. 전명구 목사는 항소를 통해 감독회장의 직위를 인정 받지 않는 한 더 이상의 감독회장이 아니며 관리감독이 아니다.
제 아무리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호사가 많다 할지라도 돈만 주면 전명구 목사를 위해 달콤한 자문을 해준다 하여도 전명구 목사는 더 이상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이 아니며 관리감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으로 전주노송교회에 고급 세단을 타고 돈자랑 힘자랑 변호사 자랑 하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자랑 힘자랑 변호사 자랑이 얼마나 부질없은 헛된 망상인지 가르칠 것이다.

그래도 돈의 힘을 믿거나 자격이 없는 감독회장의 권력의 힘을 믿고 쎄단에 운전기사를 데리고 전주노송교회를 찾아온다면 호남선교연회는 전명구 목사의 관리감독 자격문제로 사고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나 아무개야!" 식의 교권을 주장하려거든 오시라. 그러면

오랜 세월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고사된 늙은 소나무를 베어 뗄감으로 사용하듯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2:19)



  • 불의에 의해 무너졌던 성전이 3일만에 재건되어진 주님의 성전을 기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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