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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관민(官民)
함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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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2 01:16:45
산돌 함창석 장로
官은 그 시대에 공동체 안에서 상층으로 지배적인 일을 하게 되며 종교에서는 감독, 감리사 등 능력적인 면에서 탁월한 엘리트층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정3품 이상, 고급 공무원단(3급 이상) 등이다.
官은 일정(一定)한 직책(職責)을 맡은 군인이나 일정한 직위(職位)에서 일하는 공무원(公務員)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관청(官廳), 「관청의」, 「관청에 딸린」의 뜻이다. 官은 갓머리(宀 집, 집 안)部와 㠯(이 많은 사람)의 합자(合字)이며 官(관)은 많은 관리(官吏)가 사무를 보는 곳→관리, 관청이다.
관직은 국가공무원이 담당한 직무와 보유한 지위, 또는 국가공무원의 관등과 직위이다. 넓은 뜻으로는 국가공무원의 직무와 지위만을 뜻한다. 이는 과거 공무원을 관리(국가공무원)와 공리(지방공무원)로 구별한 데서 유래한다. 좁은 뜻으로는 국가공무원에 임명된 관등(계급)과 보직된 직위(국장·과장 등)가 결합된 말로 쓰인다. 이는 행정법상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보직행위가 분리된 데에 기인한다.
공무원의 임명행위는 공무원의 신분을 설정하는 행위로서, 현행법상 1급~9급의 중 어느 계급에 임하는 행위인데 대하여, 보직행위는 임명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이미 취득한 자에게 현실적으로 어느 특정직위(국장 ·과장 ·계장 등)에 보하는 행위인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행정법상 임명행위는 피임명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인 데 대하여, 보직행위는 공무원이 된 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직무담임을 명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의 단독적인 행정처분인 점에서 성질상 차이가 있다.
옛날에는 비석이나 묘의 크기가 죽은 사람의 벼슬에 따라 크기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근래는 크기에 제한이 없다. 묘지가 있는 주변 산의 새의 모양일 경우는 상석이나 비석을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도비(神道碑)는 임금이나 정2품 이상의 고관의 무덤 앞 또는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 죽은 이의 사적을 기리기 위해 세우는 비석으로 대개 무덤의 동남쪽에 남쪽을 향해 세운다. 신도비는 비문 가장 위를 빙 둘러 전서(篆書)로 품계(品階)와 관직(官職), 성명을 쓰는데 이를 두전(頭篆)이라고 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사람으로 예전에, 사대부가 아닌 일반 평민을 이르던 말이다. 百은 뜻을 나타내는 동시에 음을 나타내는 흰백(白 희다, 밝다)部와 一의 뜻을 합하여 「일백」을 뜻한다. 姓은 뜻을 나타내는 계집녀(女 여자)部와 음을 나타내는 生(생→성)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집 여자로부터 태어난 같은 혈족의 이름, 나중에 집안 이름 곧 성으로 되었다. 白은 햇빛이 위를 향하여 비추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희다」, 「밝다」를 뜻한다. 눈이나 우유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한 색이다.
民은 자기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사는 백성이 그 고을의 원에게 자기를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이다. 사람, 공민, 인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며 흔히 백성이라고 한다. 백성은 천한 신분을 타고 나며 눈 먼 사람이라 생각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데서 무지, 무교육인 사람→일반 사람이란 뜻이다. 먼 옛날에는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희생으로 하거나 신의 노예로 삼았다. 그것이 民(민)이었다고도 한다.
選民, 聖民. 天民은 종교적인 용어이며 人民, 國民, 市民, 住民 등은 정치행정적인 용어이고 임금과 百姓은 전제왕정시대의 용어이며 民衆, 民草 등은 근래에 학술적인 용어이고 사회적인 용어로 庶民, 常民은 보통사람들을 말한다. 賤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층민을 말하며 시대마다 존재한다.
民은 공동체 안에서 官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구성원을 말하며 官에 명령을 수행하게 되며 노동자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만 하는 庶民, 常民, 市民, 住民이 주종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