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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사탄(詐誕)
함창석
- 1140
- 2018-05-28 05:52:11
산돌 함창석 장로
사람을 속여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이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타인을 기망한다는 것은 사실의 은폐도 포함하지만 그 위법여부는 경우에 따라 사회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과대선전이나 과대광고는 모두 사실을 속이는 것이나 이를 보거나 듣는 쪽에서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예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로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즉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하는데는 고의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이 착오에 빠졌음을 요한다.
타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이다.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사기는 착오를 일으키지만 그 착오는 내심의 효과의사결정의 동기에 있을 뿐이고, 표시의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와 다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함께 하자있는 의사표시이다.
사기에 의한 피해자에게는 민법상 두 가지의 구제방법이 주어져 있다. 사기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배상시킬 수 있으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이행을 끝냈다면 이행한 물건의 반환이라든가 등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상대방 이외의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재산행위 가운데 외관을 신뢰하여 대량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상법상의 거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주식인수의 취소제한,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따로 특칙이 있다.
우리는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사실에 사회적 맥락이 더해진 진실도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었다. 2016년 옥스포드사전은 세계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선정하며 탈진실화가 국지적 현상이 아닌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의 특성이라고 진단했다. 탈진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반증하기라도 하듯 ‘가짜뉴스’(Fake News)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2017년 2월14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선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인터넷 루머까지, 가짜뉴스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비생산적인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가짜뉴스의 역사는 길다. 인류의 역사는 곧 가짜뉴스에 대한 투쟁의 역사와 다름이 없다.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가짜뉴스 사례를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가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가짜뉴스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일은 가짜뉴스가 잔인한 학살로 이어졌다.
‘21세기형 가짜뉴스’의 특징은 그 논란의 중심에 글로벌 IT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뉴스들은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쉽게 유통·확산된다.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방송에서 포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다.
제목만으로도 SNS를 충격에 빠트린 기사다. 이는 ‘한국신문’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에 올라온 가짜뉴스였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기사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7만8천여 회가 조회됐고 SNS에서는 1만8,700여 회 이상 공유되며 혐한 감정에 불을 지폈다. 또 다른 가짜뉴스는 독일 메르켈 총리를 테러리스트 옹호자로 둔갑시키고, 오바마를 국민의례를 금지한 친이슬람 또는 반기독교 인사로 낙인찍었다.
가짜뉴스는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소비자를 치밀하게 속인다.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고 선택받아 ‘돈’이 되기 위해 자극적인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포함한다. 비윤리적이어도 개의치 않는다. 과정이야 어떻든 이윤만 내면 성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방해한다.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