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하가 불가하다는 것은 법 정신이다.

오세영
  • 1944
  • 2018-05-27 08:11:36
1.
선거무효 판결 이후 감리회는 광풍이 불듯 재선거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점점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엔 인권, 권리, 자유 등이 이리저리 채이며 나뒹굴어지고 있다. 집단적 바람의 진원지는 이기주의, 패권주의, 편의주의를 앞세우며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민의 기본 권리중 하나인 재판 받을 권리를 짓밟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재판은 공정해야 하며 한 사람의 권리라 할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법에서도 한 개인의 권리를 소중하게 존중해 주고 있는 것이 법 정신이다.
기독교 정신은 사회인들보다 한 개인을 보는 눈이 더욱 중대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한 사람의 권리를 가장 소중히 보아야 하거늘 재선거라는 판을 위해 그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참된 가치에 대한 중대한 결여를 보이고 있는 생각이다. 즉 교각살우(矯角殺牛)와 같은 것이며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3.
필자는 선거무효 판결이 났을 때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하면서도 항소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글을 쓰게 되었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나 성경의 정신은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항소심을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인다. 살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그 기초적인 가치관부터 성서를 통하여 잘 정립이 되어야 한다.

4.
항소심을 일방적으로 취하 한다면 또 다른 법적 시비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로 인한 항소이다. 당선되도록 한 표 한 표 던져준 이들이 2,587명이다. 사실은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개인의 권리도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2,587명의 권리는 더 말 할 것이 없다. 일방적 항소취하는 재선거에서 민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예견케하는 일이 됨을 주지하고자 한다.

5.
직무대행체제가 불편하다면,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어 한다면 처음부터 소송은 불필요한 것이다. 소송하는 이들의 권리도 보장해 주고 인정해 주어야 하듯이 항소심을 기다리는 이들의 권리도 온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성숙한 민주적 자세요, 공평한 정신이다. 억울한 일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은 큰 범죄이며 이것을 집단적으로, 힘으로 만든다면 그 공동체에게 무엇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인가! 공정한 재판[수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개인이 석궁을 발사 하고 똥물을 투석하는 등의 저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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