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희교회 문제 총특재의 재심 판결을 앞두고 생각해 본다.

오세영
  • 2306
  • 2018-06-15 23:01:27
1.
총특재에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들어오는 생각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희교회의 양측에서 게시판에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며 치열하게 여론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이란 한 편의 말만 들으면 다 옳은 것이다.
하여 같은 편은 계속 같은 편이다. 필자가 가장 열 받고 짜증 나는 것은 파당적 논리이다.
연희교회 안에 말도 안되는 즉 무법천지와 같은 일이나, 비 신앙적 행위 심지어 폭력적인 일이 벌어져도 계속 같은 편에 서게 되는 것이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다. 이 게시판에서도 서로 글이 달라 분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주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다. 즉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것이다. 윤목사의 열매가 무엇인가!
1)교인을 90여 명이나 고소, 고발
2)간음 혐의
3)간음혐의가 있는 교인 돈 편취 혐의
4)과도한 연봉과 호화생활
5)예배당 파괴와 침투로 신성성 훼손하는 예배를 지속하여 하나님께 대한 참람죄 지속
6)주님과 교회 보다는 자신의 안일과 영광을 먼저 생각하여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
7)돈으로 교권을 이용하여 힘으로 정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

3.
다시 말하지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것이다.
목사는 억울해도 참고 옳아도 양보하는 것이 목사다. 더구나 교우와 법적으로까지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교회 분쟁의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게 대부분 있다.
난 평상시 담임목사가 교인들에게 80%의 지지를 못 받으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0-40대에는 90%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다가 50대가 되어보니 보는 눈이 달라졌다.
난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80%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사임할 각오로 목회 한다.

4.
대법원 판결까지 동일한 결과를 본 사건이다.
교회 재판은 예나 지금이나 개판이지만 솔직히 제대로 하는게 없다.
사회재판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면 믿을 수 있다.
간음과 같은 사건은 그 증거와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
심지어 호텔 방에서 남녀가 같이 있다 발각이 되어도 간음죄는 성립이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상대 여인의 증언이 재판부가 신뢰 할 수있다고 판단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다.

5.
반면 새로 부임절차를 밟고 있는 J목사께서는 감독회장 선거에 책임을 지고 순순히 물러났다.
특히 지방내 교역자가 사실을 오해하여 무례한 행동을 몇해 전 하였지만 필자의 중재로 기꺼이 받아주셨고 용서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 아닌가!
상당히 억울하고 서운한 일들을 감수하고 묵묵히 연희교회로 가신 것이어서 연희교회는 이전 보다 더 크게 부흥 될 것이다. 윤 목사 같은 사람도 부흥시킨 교회이니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짐작 할 수 있다.

6.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염려가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돈의 위력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리회 모두가 지켜보는 재판을 어떻게 할지 지켜볼 일이다.
절차상 접수까지는 했다지만(사실 접수 거부해야 할 일임) 사회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법을 범하진 않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전국 어느 교회 목회자건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희생하라. 목사 하나 지키려고 수천, 수백명 모이던 교회들이 무참히 깨어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았다.
일단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의 리더십 문제이기에 기감의 모든 목회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교회를 살려야 한다.
잘 못 한 것이 없어도 물러나라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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