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피선거권 유무에 대한 해석

오세영
  • 1805
  • 2018-06-14 04:20:30
1. 강릉중앙교회 소속의 회원 피선거권 문제
1) 지방 경계는 지방회의 결의로 연회에 상정하면 연회는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후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하여 확정 한다.
2) 이철 직무대행이 속한 강릉 지방은 남,북지방으로 2006년 4월에 연회에서 분할이 확정 되었다. 2006년 4월 연회에서 강릉남, 강릉북으로 분할하기로 확정했다면 지방회의 결의 부터 연회의 결의까지 정상적 절차였다.
3) 강릉지방은 분지방시 한전 앞 대로를 기점으로 지방의 경계를 나누다 보니 포남동이 남북에 걸치게 되며 포남동에서 강릉 남,북 지방이 공존하는 일이 벌어졌다.
4) 여기서 포남동이 두 지방을 공존케 만드는 지리적 여건이 되었다해도 한전 앞 대로를 기준으로 한다는 지방 건의안심사위원회의 건의로 지방회에서 결의하여 연회로 상정하고 이를 받아 정상적 절차인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후 연회 전체 회의에서 결의하여 확정하였기에 포남동의 행정구역이 겹치는 문제는 법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
5) 그러므로 강릉중앙교회가 2008년에 현 위치로 새 성전 건축으로 이전하여 갔기에 당연히 강릉 북지방으로 조정이 되어야 했다. 2008년 이전 당시의 2007년 판 장정에도 [1060] 제9조 ① 지방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로 되어 있어서 2008년 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피선거권이 제한을 받고 있었다.
6) 여기서 해석의 키(Key)는 분지방 당시 포남동은 지방이 겹치게 되므로 한전 앞 대로를 기준한다는 것을 결의한 내용이다. 이 건의안을 지방회에서, 연회에서 절차대로 확정하였기에 행정구역을 따라 정한다는 장정의 정신도 충족시키고 있다. 즉 포남동을 강릉 남, 북으로 나누어 지방의 경계를 나누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강릉중앙교회는 강릉 북지방이 되어야 하고 한전 대로 반대쪽은 강릉 남지방이 되는 것이 법인 것이다.

2. 강릉중앙교회의 경우 2008년 성전 이전 이후 감독, 감리사(지방회)에서 행정지도를 했어야 했다.
아니면 강릉중앙교회가 조정 신청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구도 조정하려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감독, 감리사, 강릉중앙교회의 직무유기로 강릉중앙교회는 피선거권이 제한 받고 있었다.

3. 모든 범과는 고소 고발이 있어야 심사재판에 부쳐 처벌 할 수 있다. 강릉중앙교회의 회원에 대하여 연회원 누구도 지금까지 피선권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직무대행으로 피선되다보니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총회 행정재판에 부처진 직무대행은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범죄 사실이 명백해도 현행범이 아니면 고소 고발자가 있어야 공권력이 움직이게 된다. 이는 선거무효로 들어난 서울남연회의 선거가 무효이지만 감독이 건재한 것은 고발, 고소하는 이가 없기 때문인 것과 같다.

4. 현 장정에서는 지방경계를 따르지 않아도 회원권은 주고 있다. 그러나 지방경계의 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한의 의미가 명확한 것이다. "제한" [制限] 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범위나 한계를 정하거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막음”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즉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6.4일에 강릉 남,북지방 임원들이 지방경계를 조정한 것은 참 개념 없는 일이다. 임원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도 않았고(절차에 맞지 않고) 범과 발생이 이전인데 가능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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