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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장은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영남
- 2135
- 2018-06-22 20:21:40
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출교된 윤동0의 추종자들이 고소.고발한 것입니다.
⓵ 고소.고발장에 언급된 목사 김현0은 2016. 8.20 연희교회 구역인사위원회에서 면(이임)결의된 사람으로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⓶ 고소.고발장에 언급된 세 장로(김경0,문경0,이종0)는 2016년 연희교회 당회와 지방인사위원회에서 미파로 처리된 사람들이기에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2. 고소장내용중 연희교회와 관련된 것은 터무니 없는 거짓입니다.
⓵ 윤동0 담임목사직임은 2016.5.25.일 이후 계속 직임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장에 내용중 4. 피고소인3에 대한 고소 나 - (2)총회행정재판(총회2016 총행02호)에서 담임목사직임정지가 취소되어 그 이후로 담임목사직임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교리와 장정에 맞지 않는 불법판결입니다. 먼저 재판위원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고 재판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정재판위원장이었던 조남0목사가 단독으로 도장을 찍은 것이기에 합법적인 것이 아닌 효력이 없는 불법판결문이며, 이후 연회에서 불복하여 상소한 재판 (2016 총특행02)에서 2017.2.27. 파기환송되었기에 윤동0은 담임목사직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⓶ 윤동0은 연희교회에서 면결의된 사람이기에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소장 내용중 4. 피고소인 3에 대한 고소 다.-(2)- (다) 연회행정재판위원회의 인사위원회 면직결의에 대한 효력정지의 효력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금 재판중이기에 본인(윤동0)은 연희교회 담임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확인해 준 것은 연회행정재판판결까지로 못을 박고 있는데 면결의효력정지기간을 (2016.12.29.~2017.1.24.)로 문서로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간동안만 면결의효력이 일시정지된 것이며 2017.1.25. 이후로는 다시금 면결의 된 상태로 있는 것이기에 더 이상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⓷ 고소장 내용중 4. 피고소인 3에 대한 고소 라. (1) 담임목사유고시를 대비한 선임결의에서 2017.7.18. 그 추종목사 김현0을 담임목사대행으로 선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희교회와는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 때 당시에는 출교된 윤동0은 담임목사직임이 정지된 상태이고, 면처리된 상태에 있었기에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이는 윤동0을 추종하는 자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 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연희교회는 적법한 절차로 시무하는 일곱분의 장로님들과 연회감독께서 임명한 담임직무대행목사님이 계십니다.
3. 고소장에 언급된 연희교회와의 관련된 내용들은 터무니 없는 거짓들입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담임목사직임이 정지되고 면처리되고 출교된 윤동0이 조작해 낸 모든 것들은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윤동0 추종자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⓵ 허아론 목사님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임된 연희교회담임대행 목사입니다.
2016.10.1. 감리사가 주재한 기획위원회에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따라 지명된 목사로 지금까지 어려운시기를 잘 극복하고 시무하고 계십니다.
⓶ 윤동0과 그 추종자들은 2017.3.31. 새벽에 용역30명을 동원해 교회 유리창을 깨트리고 들어와 교회의 한쪽구석(연친홀)을 차지하고 얼마되지 않은 인원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예배드린다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0명 운운하는데 말도 안되는 거짓입니다. 그 장소는 몇십명만 들어가도 꽉차는 장소입니다.
이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설명해 드린것처럼 연희교회에 대한 것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윤동0은 지금까지 이런 거짓으로 그 추종자들을 미혹하여 왔으며 그 추종자들중 상당한 인원이 그 본질을 알고 떠나서 얼마되지 않은 인원이 남아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동0은 "윤동0이 제기한 감리교총회 출교무효소송"의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 감리교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현재 최종 결정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명구 전감독회장, 문성대 전 선관위원장, 중부연회 윤보환감독, 박영근 전 행정실장을 고소고발한 것은 인천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