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의 예상과 미래

오세영
  • 1906
  • 2018-06-24 09:06:02
1.
선거무효 소가 취하 되었음에도 직무대행의 부동의서 제출과 이성현 측에서 제기한 당선무효에 의한 직무정지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감독회장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감리회 식구들은 감리회가 언제까지 표류할 것인가하고 궁금해 할 것이라고 본다. 결론 부터 말하면 7.4일 당선무효 소송에 대한 변론이 잡혀있다.
이성현 측에서는 지난 6.20일 심리에서 당선무효가 각하 될 것을 예측하고 선거무효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7.4일 변론일로 잡혀있다.

2.
당선무효에 의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선거무효가 인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직무정지 가처분은 가능했으나 본류인 선거무효가 있어 당선무효는 본안을 다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어서 취하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이제 선거무효 소송이 취하 된 마당이어서 아무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도 본류가 없어진 마당에 편승했던 소송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3.
이런 흐름을 알고 나면 감리회가 소송의 안개 속에 있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
이성현 측에서 뒤 늦게 제출한 당선무효 소송은 애초에 선거무효의 판결이 없었으면 각하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7.4일 이성현 측의 변론이 있고 나면 감독회장은 7. 4일 부로 복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법리적 상식으로 보아도 각하 및 기각될 것이 명약관화 하다 할 것이다.

4.
감독회장 변호인 측에서는 7. 4일 까지 변론을 기다리지 않고 당선무효에 의한 직무정지를 푸는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원고가 선거무효 소를 취하 하였기에 선거무효의 인용에 힘입어 직무정지를 얻어낸 사안이어서 더 이상 직무정지 가처분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판단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7.4일 이후 변론이건 심리이건 더 해볼 필요 없이 판결이 나와야 한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며 정상화를 향해 달려가는 감리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5.
성모 목사가 소를 취하했던 이유를 소상히 고백하였다. 그리고 대승적 차원과 감리회의 개혁을 위한 결단이라 하였다. 감독회장은 직무정지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을 밟아 본 분이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였다.
소송이 남긴 전화위복의 길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누구나 죽음의 문턱까지 가 봐야 깨달아 얻는 것이 있다.
성모 목사는 바로 그러한 점을 놓치지 않았고 그가 평생 감리회에서 꿈꾸었던 개혁의 희망을 본 것이다.

6.
인간은 다 아전인수와 같은 속성이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통하여서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탓하고 싶지 않다. 직무대행의 광보(狂步)가 계속될 때 감리회는 잠잠히 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칭찬하며 격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직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목표를 향한 반응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신앙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았다. 적이거나 싫은 사람을 한없이 난도질하고 죽이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나 진리를 위한 현상은 아니었다.
재선거가 필요한 사람들의 욕심이었고, 감독회장을 교체해 버려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은 것이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인권과 권리 그리고 다른 소중한 가치관들은 짓밟혔던 것이다.

7.
감리회는 선거문화와 유권자의 양식을 바꾸지 않은채 후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자! 지금의 선거문화와 틀에서 비난 받지 않을 후보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 공동체의 낡고도 썩은 적폐를 누구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 모르는 무지이던지 아니면 양심불량이다.
개혁의 물꼬를 열며 소를 취하하였다.
새로운 날들은 성서적 그리고 신앙적 개혁을 통해 감리회의 희망과 도약의 날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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