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최순실과 박근혜 전대통령 그리고 성모와 전명구 목사의 합의서

관리자
  • 1557
  • 2018-06-29 02:49:21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의 협의인가 아니면 농락인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의 개혁안인가 아니면 야합의 쫄안인가?

박근혜와 최순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합의서를 만들었다 하자.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 진정 옳은 일일까?

"감리회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성모 목사와 전명구 목사의 합의서"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감리회를 농단하기 위한 야합서이다.

야합서에 내용에 의하면 성모님의 존재는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총실위가 성모 자신인가? 총회의 최종 대표자가 성모님이신가? 그도 아니면 감리회 위에 또 다른 권력의 실세로서 군림하는 성모님? 에이 차라리 감독회장이라 하시죠... 뭐.... 성모님의 추천에 의해 구성된 ‘이행소위원회’들이 감독회장을 12월 중간점검하고 성에 차지 않으면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을 서로 합의를 했다고 그 합의가 감리회에 어떤 의미이겠는가?
과연 그것이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비추어 진정 합법적인 합의일까?
나는 감히 단언컨데 이것은 불법적인 합의이자 농락이며 감리회의 농단일 뿐이다.

전명구 목사님, 정신 좀 챙기시지요.
직무정지 당하더니 정신이 바짝 드시던가요?

성모와 합의를 했으니 이젠 이성현 목사측과도 합의해야 겠군요.
이철 직대하고도 합의를 해야 겠군요.
총실위와고도 합의를 해야겠구요.
나중엔 나랑도 합의 좀 하시지요.

대체 목사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은 어디가고 무조건 감독회장의 자리를 되찾고 보자는 심보이신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감독회장으로 돌아온다면 정말 하나님과 모든 감리회원들 앞에 당당할까요?

목사의 길을 버리고 교단정치꾼이 되신 성모님,
교리와 장정에도 불법이 되는 합의서 한장이면 감리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해서라도 감리회에서 교권과 명예를 얻고 싶으셨나요?

제4조 (이행방안) 전명구 감독회장은 본 합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① 성모 목사는 감독회장 지명 몫인 장정개정위원 2명을 추천한다.
② 성모 목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칭) 위원 11명 중 5명을 추천하며 위원장은 합의로 추대한다.
③ 합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행소위원회’를 조직하며, 위원 전원을 성모 목사가 천거한다.
④ ‘이행소위원회’는 2018. 12월에 철저하게 검증하며, 만일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행소위원회의 최종 검증결과가 나오면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체 없이 2018.12.31.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 합의서를 작성하고는 그것이 감리교회를 위한 개혁안이라고 자랑스럽게 공개를 하였다. 대단들 하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런 합의서를 만들어 공표했다 하자.

제4조 (이행방안) 박근혜 대통령은 본 합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① 최순실은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개정위원 2명을 추천한다.
② 최순실은 장관후보추천위원회(가칭) 위원 11명 중 5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합의로 추대한다.
③ 합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행소위원회’를 조직하며, 위원 전원을 최순실이 천거한다.
④ ‘이행소위원회’는 2018. 12월에 철저하게 검증하며, 만일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행소위원회의 최종 검증결과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체 없이 2018.12.31. 국민들 앞에 사표를 제출한다.

이런 합의서가 있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대통령 탄핵감이다.

그러니 전명구 목사가 성모와 합의하여 감독회장으로 돌아(?)온다 해도 다음으론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탄핵운동이 감리회에 시작될 것이다.

정신들 좀 차리자.

"감리회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성모 목사와 전명구 목사의 합의서"라 썼지만
"감리회 개혁과 정상화를 가장한 성모 목사와 전명구 목사의 농단서"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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