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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냐? 재선거냐? 마지막 기로에 선 전명구목사!
유은식
- 2020
- 2018-07-06 21:02:24
그는 당선되자 나의 직무는 감독회장 재선거 까지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직대가 재선거 의지가 없다고 성-전 합의로 소를 취하했고,
청구포기서를 제출했다. 전명구목사가 감독회장복귀하리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이성현목사의 청구취지변경으로 당선무효, 선거무효, 지위부존재 확인으로 재차 변경했다.(당당뉴스 참고) 전목사의 복귀 기대는 먹구름이다.
재선거!
일단 10월 2일 제33회 감독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다는 감독회장 재선거는 물 건너갔다. 설령 치를 수 있다 해도 불가능한 것이 현재 감독선거인은 존재하나 감독회장 선거인단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1월 지난 32회 선거무효 판결이 났을 때 당시 전명구 감독회장 명의로 각 연회에 발송된 행정서신에는 2018년 각 연회에서 감독선거인단 선출을 지시했다. 여느 때라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무효판결이 난 상황아래 혹시라도 있을 재선거를 위해 감독회장 및 감독서거인단을 선출하라고 했다면 재선거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선거무효판결이 있다 해도 자신은 끝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감당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이었을까? 감독선거인단 선출만 지시했다.
물론 감독회장 선거인단과 감독선거인단은 같다. 그럼에도 지난 연회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은 감독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지 감독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아니다. 혹시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해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한다면 각 연회는 임시연회를 열어 지난 연회에서 선출한 제33회 총회 감독선출 선거인단은 감독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과 같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
물론 전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이철직무대행의 직무도 종료되고 재선거도 필요 없다. 그러나 전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복귀할 수 없고 또 제33회 총회 이전에 재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 그 책임은 누가에게 있을까?
이철직무대행과 전명구목사에게 재선거에 대한 책임이 없으려면
1) 전명구목사의 감독회장 복귀하든지
2) 제33회 총회 이전에 재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전명구목사는 현재 모든 소송에서 이겨 복귀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제33회 총회 이전에 재선거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러면 재선거에 필요한 법적 기일은 얼마나 될까?
교리와 장정 선거법에
【15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15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2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일은 등록 후 20일 이내로 정한다.
【15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516】 제16조(선거 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
【1526】 제26조(투표소)
①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제주도에 투표분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529】 제29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이전에 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고 했다.
이 일정으로 제33회 총회 개회 이전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일상적으로 총회가 치러지는 10월 말인
제33회 총회가 10월 25-26일 경에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볼 때
재선거 가능성의 최종 선거일을 10월 24일로 보면 당선자의 임기는 2년 이상이 된다.
(만일 총회를 30-31에 치른다면 29일(월)에 선거를 하면 될 것이다.)
아무튼 10월 24일에 선거를 한다고 할 때 선거법적소요기일을 따져 본다면
선거일인 24일의 7일전인 10월 17일 까지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 각 연회별 1개소 투표소 정해 선거권 자에게 발송해야 하고
후보등록은 선거일 20일 이내인 10월 4일 까지 완료해야 하며
후보등록은 2일로 10월 3일부터 개시하면 된다.
선거시행공고는 후보등록 개시일 15일 전인 9월 19일까지 해야 하며
선거인 명부 열람은 후보등록 15일 전인 9월 19일부터 열람하게 하고
이의신청은 19일-24일에 받아 후보등록일 전까지 확정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된다.
선거인 명부는 각 연회의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해 9월 19일부터 열람하게 해야 하므로 각 연회 명단은 늦어도 9월 18일까지 선관위에 들어 와야 한다.
각 연회는 늦어도 9월 18일 까지 제출해야 하니 60일 이전인 7월 18일까지 임시연회가 종료되면 된다. 그러므로 7월 18일 임시연회를 소집해 선거인단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굳이 임시연회를 소집해 각 지방별 선거인을 선출할 필요가 없다. 지난 연회에서 선출한 감독선거인단 명단을 감독회장 선거인단과 같이한다는 결의만 해 주면 될 것이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명단 제출하는 일이나 후보등록 15일전에 열람한다든가 이의 신청을 받아 확정하고 공고하는 일은 생략하고 지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후보등록일인 10월 3일 이전인 2일까지 임시연회가 소집되어 감독회장 선거인단 결의를 해 주면 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보루이다. 또한 각 연회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무튼 최소한의 선거일정을 본다면 재선거의 기회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
아무튼 법적 기일을 규정 그대로 적용해 볼 때 7월 18일까지 각 연회가 임시연회를 열려면 적어도 1주일 전인 12일 이전에 총실위나 감독회의를 소집해 재선거를 위한 임시연회를 갖는다는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늦어도 7월 10일 전후로 전명구목사가 피고로서의 모든 항소를 내려놓아야 가능하다. 재선거를 위해 최대한 필요한 일수를 적용한 날짜이다.
만일 복귀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불가능한 복귀에 기대를 갖고 7월 10일 이전에 취하하지 않으면 실오라기 같은 기대감마저 날아간다. 또한 소송이 늦어도 9월 중에 종결되면 최소한의 일정으로 재선거는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재선거는 치러진다 해도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 버틴 전목사의 명예는 어찌될까? 재선거에 협조를 하지 않은 이해당사자라는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결국 재선거를 위해 협조하지 않아 재선거를 날린 그 모든 책임은 전명구목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최대한의 빡빡한 일정이라도 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내려놓는다면 그의 결단력과 지도력은 존경받을 만 하다. 이로 인해 생겨난 재선거의 시행과 그 어느 사정에 의해 재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철 직무대행에게 있다.
복귀를 기대하며 버틸 것인가? 아니면 지난 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를 받아들여 감리교회의 개혁과 올바른 선거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선택할 전명구목사의 기로이다. 그러나 복귀도 재선거도 이룰 수 없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선택할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한 큰 틀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
복귀냐! 재선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