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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에 관하여
최천호
- 1928
- 2018-07-04 06:50:27
감독 ∙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에 관하여 교리와 장정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다.
1. 제8편 감독 ∙ 감독회장 선거법 【15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해당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②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 편입에 불가하여 재단편입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 한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2. 감독 ∙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은 연회의 직무이다.
제4편 의회법 제7장 연회 【593】 제93조(연회의 직무) ⑬ 연회는 감독 ∙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 ∙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이에, 본인은 충북연회총무로 재임 시 연회개회 전까지 연회회원이 제8편 감독 ∙ 감독회장 선거법 【1514】 제14조(선거권) ②과 같이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이를 파악하고, 유지재단 편입 여부를 확인하였고, 법적으로 유지재단 편입에 불가한 이는 날짜를 정하여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에 따른 감독 ∙ 감독회장 선거권자의 자격을 충족한 정회원 명단을 연회 시 각 지방 감리사에게 공개하였으며, 감리사로 하여금 선거권자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의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연회의 직무는 정회원 11년급 이상 된 이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대로 선거권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자격을 갖춘 정회원의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법적으로 유지재단 편입에 불가하여 재단편입 불가 확인서를 제출 일자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에는 유지재단 편입이 불가한 이는 언제까지 연회본부에 재단편입 불가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인은 연회총무 재임 시 “제4편 의회법 제7장 연회, 【593】 제93조(연회의 직무) ⑬에 의거 연회에서 선출되는 평신도 선거권자는 연회가 닫힐 때까지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이는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제8편 감독 ∙ 감독회장 선거법 【1514】 제14조(선거권) ⑥ 선거인 명부가 확정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에 의거 선거권자 명단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연회에서 선관위에 명단을 보고하기 전까지는 정회원은 유지재단에 재산을 편입하거나 불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동수의 평신도 대표는 선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
4. 정회원과 평신도 선거권자 동수 조정에 대하여
“제8편 감독 ∙ 감독회장 선거법 【15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에 의거 연회가 닫히기 전 “연회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선거권자로 선출한다.
연회가 닫힌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기 이전에 연회를 이동한 정회원은 새로 부임한 연회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되므로 평신도의 동수 조정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회원 수에 맞는 평신도 동수 조정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예를 들면 00지방에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1명이 부임해 왔으면 동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평신도 1명을 선출해야 하는데, 선거권자 선출은 연회의 직무이므로 그 외의 의회나 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없다. 더욱이 감리사와 사회평신도 총무가 협의하여 선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00지방에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1명이 다른 연회나 다른 지방으로 이임하였다면 그 지방은 동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평신도 선거권자 1명의 수를 조정해야 하는데, 연회에서 선출된 선거권자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뺄 것인가? 그 어느 곳에서도 동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장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동안 감독선거를 치러 온 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시행세칙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연회본부나 연회총무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
본인이 연회총무 재임 시 세 번의 감독 선거가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선관위와 연회총무들 간에 연석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