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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권과 선거권
황건구
- 1283
- 2018-07-03 16:04:57
선거권과 총대의 자격을 명시하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상 정확한 날짜가 없어 혼란이 생길 수 있겠지만 교리와 장정에 다음조항을 둔 목적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다.
총회대표 선출의 경우
【621】 제121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⑤ 항과
선거권자 선출의 경우
【1514】 제14조(선거권) ② 항은
공히 총대권과 선거권을 제한하여 선출토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대표와 선거권을 선출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선출을 하는 것이 장정에 맞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건축 중에 있는 교회와 등기 신청 중에 있는 교회는 선거인 명부를 확정시까지 유예를 주었으면 한다.
본인이 지난 31회 총회 선거관리 위원으로 섬기며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 있었음에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가능하다면 선관위가 구성이 되었으니 이런 문제를 정리하여 선거권을 확정하기 전까지 장정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