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불가 확인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유은식
  • 1720
  • 2018-07-03 10:54:12
선거인명단과 총회대표에 그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1. 4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2.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하나 다만 재산등록이 불가하면 재산등록불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부담금은 교리와 장정에 당 해 연도 12월 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그 기한을 넘기면 선거권과 총대 자격이 없다.

그런데 어느 모 연회에서는 지방 감리사에게 연회 전 까지 재산등록불가확인서를 내지 아니한 이들은 총회대표나 선거인 자격이 없으니 지방에서 자격 있는 이들로 교체해 명단들 다시 올리라고 해 난감해 하고 있다.

총회대표 선출의 경우

【621】 제121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총회는 교역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1,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총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⑤ 총회 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그러나 재산등록불가확인서는 아무리 장정을 뒤져봐도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
통상적으로 총회 소집하기 전 각 연회가 행정실로 명단을 올리면 그 명단을 정리한다.


선거권의 경우

【1514】 제14조(선거권)
②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도 부담금 납부에 대해 그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재산등록불가확인서는 아무리 장정을 뒤져봐도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

선거인 명부작성에 있어 그 단계가 분명하다.

【15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각 연회에서 각 지방별로 선거인단과 총회대표를 선출하고 6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작성하여 선관위에게 보낸다. 이 60일 안에 연회는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은급부에 부담금 납부 상황을 파악하고 재산 편입상황과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파악해서 명단을 작성해 선관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혹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이 있다면 제출토록 해 명단을 완성해 보도하면 된다.

그런데 지난 2월 경 본부로 부터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이 왔다고 해서 연회 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과 총회대표권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설령 이런 공문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가급적 그리해 달라는 협조공문이지 그것으로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총회대표나 선거인단 선출은 연회 시 각 지방별로 자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회본부에서 서류가 미비하니 감리사는 각 지방별로 자격 있는 자를 대체해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감리사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라는 것이다.

행정본부에 불가 확인서에 대해 문의하니 불가 확인서는 제출기한이 없다며 각 연회에 7월 20일까지 서류보완해서 명단을 올려달라고 행정서신이 내려간 줄 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인 명단에 불가 확인서가 연회 전에 제출 안 된 이는 선거권이 없다고 하니 총회대표는 제출기한을 주고 선거권엔 해당사항이 없다하니 답답하기만 하다.

선거법과 의회 법에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기한이 없는 것을 제출기한을 정한 것도 불법이거니와 보완해 달라는 지시도 없이 회원권을 박탈하는 것도 불법이다.

서울남연회가 선거권으로 인해 선거무효 소송에서 인용되었다고 법대로 한다며 이런 적용을 한다는데 법대로 한다며 하는 행정이 더 부당한 일이니 감리교회 행정이 참으로 안타깝다.

각 연회가 연회 폐회 이후 60일 이내에 명단을 선관위에 보내오면 선관위는 그 명단을 종합하여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했으니 여기서 이의 신청은 무엇인가?

그것은 혹시라도 부담금을 정한 기한 내에 납부했는데 ... 혹은 재산등록을 할 수 있는데 못했던지 불가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누락되었던지 아니면 불가 확인서를 제출 못했으면 불가 확인서를 제출하여 빠진 이들을 보완하는 규정이다. 최종명단은 선관위나 행정본부에서 하는 것은 왜 중간에 있는 연회본부에서 아예 두 번 다시 기회도 주지 않고 박탈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만일 그 절차를 모른 다면 본부에 확인 하면 될 것을 위 공분이 있었다고 거기에 맞추려고만 하니 이게 연회 행정인지 묻고 싶다.

재산등록 불가 확인서를 연회 전 까지 납부하라는 기한을 정한 곳은 어디며 누가 그런 공문을 하달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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