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과 성모 목사의 합의서는 무엇을 의미하나!

오세영
  • 1976
  • 2018-07-02 23:54:09
1.
선거무효 소송을 취하 하며 합의서가 있다는 말이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그 내용을 공표하겠다는 성모 목사의 글이 있었고 며칠 후 그 전모가 드러났다. 합의서 내용은 그동안 적폐 내지는 병폐라 할 수 있는 감리회의 문제를 거의 모두 담고 있는 것을 보며 그 해결을 위한 제안이었다. 개혁이란 정의롭고 공평하게 일을 바르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동안 너도 나도 개혁(정의,공평, 옳음)의 세상을 보고자 목소리를 높여 온 바가 많았다. 성모 목사는 이러한 일들을 소를 제기하며 구체적 행동으로 옮겼던 대표적 인물이었다.

2.
감독회장이 성모 목사라는 한 개인에게 합의하며 합의서를 쓰게 된 것은 감리회를 상대로, 한 개인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감리회가 준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결국 감리회의 수장인 감독회장이 수모를 겪게 된 것이다.
감리회는 번번이 감독회장을 법정에 세우는 일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감리회는 한 개인에게 패소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선거 진행부터 예견된 사필귀정과 같은 일임을 필자는 항상 지켜보았다.

3.
성모 목사를 개인적으로 대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선관위에 불만이 많다.
서울남연회 문제로 선거무효가 되었지만 서울남연회 문제보다도 선거기간 중 선관위가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며 선관위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를 시작하였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판결 결과를 보면 서울남연회 문제는 선관위에서 그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보지만 선관위에 접수된 불법을 총특재에 고발하지 않는 것을 필두로 심사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것이 많아 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하며 직무정지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선관위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4.
금번에 합의를 보게 된 것은 처음부터 감독회장이 초점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거무효의 확정이 필요하였기에 선거무효가 나온 후 합의를 요구 받았지만 합의에 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선거무효가 난 후 총실위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회의감을 갖게 했다. 총실위 선거이다 보니 더 큰 돈이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선출된 직무대행의 행보는 성모 목사로 하여금 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직무대행의 행보는 재선거의 수순이 아니면서도 이해 할 수 없는 횡포와 같은 일들이 연일 본부에서 벌어지게 하였었다. 더구나 그 근원이 불의의 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결과임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선거무효 사태와 함께 감리회는 정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절망을 주게 되어 소 취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러려고 선거무효를 시켰나!” 하는 자괴감이 성모 목사 자신 뿐 아니라 함께 하였던 이들 모두의 탄식이었다. 이러한 감리회를 살리는 길은 소를 취하하고 전화위복의 반전을 시도하는 일이 유일하였다.

5.
감리회는 이러한 극적 반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다행히 성모 목사가 소신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다. 소 취하와 함께 감독회장이 살아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임을 법리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는 더 명확하게 감독회장의 복귀를 확신 할 수 있다.

6.
합의서가 공표된 것은 당당하고도 투명한 일이 된다. 합의 당사자가 그 만큼 마음을 비운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월권이나 초법을 담고 있는 내용이 없다. 성모 목사가 공표하게 된 이유 중 분명한 것은 이 합의서가 그대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공표와 함께 감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갈 숙제가 되었다.
인사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이 장정과 본부 내규대로 시행한다면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는 잘 되어져 있다. 이 기존의 장정과 내규가 원칙대로 잘 진행하도록 감시하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합의의 골자이다. 합의서에 어느 누구의 이권이 보장된 것이 없다.
다만 성모 목사는 법원에서도 인정해 주고 있는 그 권리를 감리회의 개혁을 이루고자하는 의지의 표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감리회가 패소하였으니 승소한 이와 합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성모 목사는 합의서 공표와 함께 그 권리를 감리회로 돌리는 일이 됨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개인이 홀로 감시하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위원회를 통한 것임을 천명 하였다.

7.
감리회 개혁을 이루어낼 충분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라도 왜 감독회장이 되고자 하는가! 왜 소송을 하고 감시단이 되고자 하는가! 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의로운 소리를 토해내는가! 결국 개혁하여 바르게 하자고 하는 것이다.
합의서 작성과 공표는 그 물꼬를 분명히 튼 것이며 그러한 시간이 선포된 것이다. 난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에서 “ 감리회는 이제 양심적 세력에 의해 바람직한 개혁을 이루게 될 것이다.”하고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오는 감독회장이다. 사석에서 “이제 나를 이용하여 하고자 하는 감리회의 개혁을 이루도록 하시오. 내가 그 일에 도구가 될 마음이 준비되었고 충만합니다.” 전명구 감독회장께서 감리회 선거사태를 온몸으로 겪으며 진심으로 고백한 말이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감리회는 아픔과 진통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감동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날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합의서의 공표는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고 당사자가 되도록 만드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8.
합의서 발표 이 후 만만치 않은 역풍이 불고 있지만 감독회장은 변함없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그 의지를 담보로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감리회가 만난 절호의 기회를 날려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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