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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 밀약과(Sung–Jeon Katsura agreement) 합의문서!
유은식
- 2070
- 2018-07-01 03:23:06
필자가 어린 초등학생 시절 할아버지에게 듣던 이야기다. 아마도 6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갔다. 최근 역사를 들춰보다 보니 이 이야기는 1905년에 있었던 가쓰라-태프트 밀약(Taft–Katsura agreement) 곧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지배한다는 밀약이다. 미국은 일본에게 필리핀을 받고 조선을 팔아먹었다. 남의나라로 서로 주고 받던 미일관계...! 그저 미국이면 우리편이라 생각했던 조선인들에게 미국마저 왜놈과 다를바 없었다. 일본놈들을 경계하자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돌고 돌던 이야기였다. 결국 일본놈들이 일어나 우리에겐 일제 감점기가 들이닥쳤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이 조선의 전권위원 신헌, 김홍집과 미국의 전권위원 로버트 윌슨 슈펠트 간에 제물포에서 체결될 때 청(중국)의 이홍장이 조약 첫 장 첫 줄에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다. 라고 써 달라고 슈벨트에게 요구하자 슈벨트는 그것은 조선과 청의 관계인지 몰라도 우리 미국이 외교권을 가지고 수호조약을 체결하는 상대국은 외교권이 독립된 나라라고 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고종과 조선은 미국이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인정한데 대해 아주 호의적이었고 미국과의 관계로 인한 조선의 미래에 대해 고무적이었다.
제1조
사후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아미리가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 President)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相助)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 고 했다.
이후 고종은 매클레이에게 선교윤허를 했고 미감리회 선교사들의 활동에 아주 기대가 컸다. 고종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었고 국운이 점점 어두워 갈 때 세월이 지나 1905년 6월 러일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자, 그해 7월 루스벨트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태프트는 일본에서 가쓰라와 회담하여,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상호 교환조건으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을사늑약이라고 해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해 갔다. 조선은 미국에 배신당하고 일본에 우롱 당했다.
이에 격분한 헐버트는 미국으로 달려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은 외면했고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고종은 강제퇴위가 된 것이 1907년의 일이다.
지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칠 대 많은 사람들은 저 북한 놈들을 어찌 믿느냐고 했지만 어쩌면 북한 놈들보다 미국 놈들을 더 못 믿을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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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감리교회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다. 난 “양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늘 “합의”라면 반갑지가 않다. 어쩌면 조선을 배신하고 우롱한 저 밀약이 생각나서인지도 모르겠다.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했던 것은 장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도였다.” 고 시작하는 성모목사의 “소를 취하해야 했던 이유!”를 읽어 내려가다가 ‘올 해 재선거는 어렵다!’며 이겨 놓은 소를 취하했다는 기록을 보았다.
그 이유를 “소의 취하를 고민하면서 전명구 감독회장 측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지를 조율했고 합의문을 만들었다. 본부의 개혁과 감리회의 여러 제도에 관한 개혁에 대해 합의를 했다. 이 합의문은 다음 주 중에 공개할 것으로 어떤 야합도 없었고, 만약에 합의문에 관한 비난이 있다면 그 비난은 감수할 것이나 합의문대로 된다면 그 어떤 감독회장도 하지 못했던 개혁이 될 것이다.” 라고도 했다. 이를 가리켜 남들은 야합이라고 하나 몰래했으니 밀약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 주장대로라면 장정을 바로세우기 위해 소를 제기해서 장정을 무너뜨린 결과로 당선된 이에게 선거무효라는 철퇴를 휘둘러 직무정지를 당하게 하더니 이와 장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합의를 해 그 어떤 감독회장도 하지 못했던 개혁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다.
성모목사가 소를 취하했다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요건은 아직 그대로 선명히 존재한다. 성모목사가 문제제기 하듯 기독교대한감리회 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권자가 이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또 다시 인용될 것이다.
소를 제기한 자가 취하하면 그 당사자 간의 다툼은 없어지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인인 선거무효 성립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예정대로 합의문은 공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저것 차제하더라도 복귀 후 3개월 안에
감리회 본부 인사개혁
감리회 본부 개혁
감리회 제도개혁
화해와 일치노력
을 하되
이행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하고 거기서 합격점수를 얻지 못하면
종무식을 하는 2018년 12월 31일(월)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전명구목사는 감독회장으로 반드시 복귀해야 하고.
또 복귀해서 위 사항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
필자도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길 희망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물으면 가능하다고 대답하겠지만
이것이 가능하고 진정 이 합의가 감리교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3개월 안에 진행될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없다.
위 내용 중 우선 한 가지를 보더라도
“10월 총회 후 각 국 총무, 원장, 실장,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11명 중 성모 목사가 5인을 추천하고 위원장을 합의로 추대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과연 현 교리와 장정에 있는 인사규정인지... 아님 이를 뛰어 넘는 인선인지 부터 따져야 한다. 지난 100만 전도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장정에 없다고 이를 취소하고 선교국으로 소속된 일이 있다. 이는 입법문제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입법문제를 다루려면 최소한 2년이 걸린다. 한 번 부결되면 4년이 걸린다.
그러나 한다고 했으니 해 내야 하겠지만 이것이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처리하여 이것은 3개월이 아니라 언제 복귀될지 모르나 복귀된다 해도 시기적으로 당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능하겠는가? 이다.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이루지 못해 또 한 번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어쩌면 일방적인 원고 측의 요구라고 보아진다.
진정한 개혁이라면 항소를 취하하고 재선거를 치르게 함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고가 취하했다면 항소도 취하 하는게...! 맞을 것이다.
그러면 원고 취하에 대한 부동의도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선거무효 선거에서 당선된 감독회장!
우여곡절 속에 합의로 복귀된 감독회장!
거기에 3개월 시험대를 거쳐야 하는 감독회장!
장정을 세우기 위해 출발한 선거무효 소송으로 결국 장정에 없는 위원회 조직으로 마무리 되었으니 장정세운다고 장정 헐어내겠다는 합의이다. 진정 장정을 세우려한는데 전명구목사도 동의한다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감독회장보다 차라리 재선거를 위해 내려놓는 감독회장의 명예가 더 가치 있지 않겠는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본다.
재선거를 치르기 위한 법적 기한은 아직 여유 있다. 재선거는 10월 33회 총회 이전에만 치러지면 되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