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에 대한 소송,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관리자
  • 1782
  • 2018-07-01 03:01:25
무슨 이야기이든지 이야기가 길어지다보면 본질에서 벗어나기 쉽다.
우리 감리교회의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소송도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오늘까지 꽤 긴 시간이 흘러왔다.
첫 소송의 발단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이었다.
1.서울남연회 평신도들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짐이 합당한 것이었는가?
2.감독회장에 출마한 이 중에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는가?
3.불법선거가 있었는가?

이미 장정에 정한 기준을 따라 심사와 재판을 통하여 정당하게 판결되었다.
이 때 까지만 해도 소송을 진행중이던 성모 목사는 감리교회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정도로
인식하였었다.

그러나
1.입법총회를 기점으로 감독회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형성되었다.
입법총회 본회의에 장정개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의 불만이 감독회장에게로 집중된 것이다.
평신도 단체의 출교안이 담긴 개정안은 개혁적인 목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고,
개혁 단체의 개정안은 시간상의 문제를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개혁단체들은 이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전가시킬 대상을 찾게 되었다.
2.개인의 문제로 소송에서 패소한 이들의 불만이다.
3.일부 지방 경계의 갈등 문제를 장정에 의한 정당한 치리 보다 학연의 문제로 부각시켰다.
학연을 가지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고 편들어주었던 적폐를 실감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이들의 절망감과 분노를 표출할 곳을 찾아야 했다.

이에 감독회장은 공공의 적이되고 말았다.

이에 재판을 앞두고 성모목사를 중심으로 연합전선을 꾸려 집중 포화를 날리기 시작하였다.
1심에서 법원은 자격에 대하여는 자격 있음, 그리고 불법선거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
서울남연회 피선거권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과정에 하자가 있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과 함께 선거무효를 판결하였다. 물론 우리 감리교회의 관습과 현실적인 체감과는 동떨어진 판결이었다.

이후에도
법원의 판결은 뒤로한채 감독회장 개인의 탐욕과 불법성을 억지 강조하여 여론을 형성하였다.
본부감사는 감독회장의 전도운동을 장정에 없는 조직이라하며 장정을 준수하라 하였다.
전도하고 싶으면 본부에 있는 직원들을 통하여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본부직원들을 통하여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성서는 말하지만 감사의 소견은 헌 부대도 쓸만하니 꿰메어 사용하라는 이야기 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무정지, 그리고 직무대행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선거에서 이루지 못한 한을 풀기라도 하려는듯
독단의 길을 걷고있는듯 보인다.
이에 처음 소송을 하였던 성모목사는 구관이 차라리 명관이라 결론을 내린듯
소를 취하하였다.

합의문을 보면서 여러가지 부정적인 생각도 든다.
그러나 노태우의 6.29선언을 통하여 민주화가 현실화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듯이,
충분히 낮아진 감독회장을 통하여 오히려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된다.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권 소송, 하루 아침에 그들의 합의로 종결되었다.
감리교회의 소송도 이제 종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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