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타임즈 사태까지 재판을 굽게 할 것인가!

오세영
  • 1893
  • 2018-06-29 22:53:46
1.
감독회장 직무대행께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에서 고의패소를 자청하는 일을 드러내어 지탄을 받고 있었다. 즉 선임된 변호사를 바꾸며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등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원고를 존중하며 져주는 재판을 하고 있다면 선거무효 취하에도 동의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소 취하에는 부동의서를 내어 일관성도 없어 그 속내를 보이고 있다.

2.
여기에 한동안 분규 중에 있어 감리회의 관심이 집중된 타임즈 사태에도 고의패소 재판이 재연되고 있다. 소를 제기한 해직 기자들에게 절대 유리한 재판을 진행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필자는 타임즈 사태에서 어느 편을 들기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논란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 보았는데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된다면 결과에 승복 할 수 없어 타임즈 사태는 해결되기 어렵다.

3.
직무대행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며 원칙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역시 최선인 것을 금번에 감리회는 경험하고 있다. 직무대행은 잠시 직무를 대행 하는 동안 순리적으로 조직이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장정에서 필요 이상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심을 부리지 말고 공교회가 분란이 없도록 충실히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이어서도 안 되고 보복심리나 욕심에 이끌려서도 안 된다.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행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에 지금 감리회에서 벌어지는 대행의 행보는 너무도 아쉬움이 크며 이해 할 수 없다. 결국 이성*에게 발목 잡힌 역할이기에 인과응보라고 본다.

4.
좀 늦은 평가지만 감독회장의 당연직 이사장에 대한 가처분 소송은 직무대행이 여러모로 판단을 잘못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크게 져야하는 부담스러운 사건이 되었다.
1)감리회는 몇 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다.
2)감독회장은 사단법인의 대표직 이다.
3)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모든 법인의 이사장이 되지만 이사장이 되기까지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형식적이지만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감독회장 직무가 정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연직이니 다른 법인의 이사장직도 정지 되는 것인가?
이사장으로 등재되는 절차를 밟아 직무를 정지하게 해야 한다.
5) 법인은 각자 독립된 것이어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감리회 행정수반의 직무가 정지 된 것이지 각 법인의 이사장직이 정지된 것이 아니
다.
6) 결론은 각 법인의 결의에 달려 있다. 감독회장 직무정지 기간 동안 각 법인은 이사장직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도
록 결의 할 수도있고, 자체에서 대행을 결의 하여 선임 할 수 있을 것이다.
7) 직무정지 된 상태이기에 이사장직을 타인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불법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기에 항소, 상소 재판의 결과에 따라 정지가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5.
직무대행께서 불의한 자들과 손을 잡고 감리회를 너무 농락하고 어지럽히었다.
이사장직을 노린 가처분은 사회법을 먼저 간 것이어서 그 범과를 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범과는 승소 여부를 떠난 범과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감독회장을 만나 협력하며 목회적으로도 살 길을 여는 것이 현명한 것이며, 감리회는 너그러이 용서하리라고 본다. 몇일 남지 않은 마지막 기회를 실기하지 마시고 강릉중앙교회에서 목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충언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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