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대의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게 된 상세한 설명”에 대한 반론

오세영
  • 1855
  • 2018-07-13 20:19:07
직대의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게 된 상세한 설명”에 대한 반론
오세영 | sumkim070@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12일 (목) 23:34:10 [조회수 : 500]

1.
직무대행이 빗발치는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침묵하며 자신의 길을 무소의 뿔처럼 가더니 연회감독연대성명을 비롯하여 장로회전국연합회의 성명 그리고 비판적 글들이 계속되자 연이어 해명서를 내놓고 있음을 본다. 감리회에 얽혀있는 복잡한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직무대행의 글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감독회장께 불리한 재판이 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과 맞지 않고 지금까지 직무대행이 되어 처신했던 것들에 대한 변명과 아전인수격 주장이기에 부득불 반론을 제기 할 수밖에 없다.

2.
성모 목사가 소취하를 하기 전 충분히 그 의지를 미리 보이며 직대의 올바른 처신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직대는 소송의 본류였던 측과는 대화의 문을 닫고 이성현 측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결과로 벌어졌던 무리하고도 무도한 행정 처리들을 감리회는 잘 알고 있다. 성모 목사가 소 취하를 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이지만 기행과 파행으로 치닫는 본부의 행정으로 흙탕물이 되는 감리회를 염려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즉 “내가 이러려고 선거무효를 시켰나!” 하는 자조의 글을 써 올리기도 하였다.

3.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감리회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소리일 뿐이다. 직대는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재선거에 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즉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정치적 입지가 궁색하게 되었으며 여론을 외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실위의 의견을 물어 항소취하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종일관된 직대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총실위에서 항소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재선거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어서 감리회는 항소결과를 기다리기로 하였었다.

그러나 직무정지 가처분에 공탁금을 건 이들과 손을 잡은 대행은 항소 결과를 기다리는 처신이 아니었다. “고의패소”라는 어처구니없는 수를 쓴 것은 너무도 악한 행동이었다. 항소결과가 공정히 나오도록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동안 재판의 변호를 맡아왔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이들과 영향력 있는 로펌을 해지하고 신출내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두고두고 심판을 받아야 할 죄가 된다. 그러므로 이를 지켜보던 판사들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전명구 감독회장을 넣어 주게 된 것이다. 즉 단순 보조참가인이었던 상황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되게 해 준 것이 재판부이다. 그래서 직대가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판부인 것이다. 얼마나 고의패소 하려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면 그렇게 조치를 했겠는가 말이다.

4.
1심 판결이 서울남연회 문제였는데 항소하여 충분히 다퉈볼 만한 새로운 사안이 있어 항소재판까지 받아 볼 의지를 전명구 감독회장은 공개적으로 하소연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대에게 항소취하를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총특재 판결과 사회법에서 2번 판결이 있었던 서울남연회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과 1심의 판결을 보고 새로운 준비로 항소심에서 승소하고자 하였던 감독회장의 희망을 감리회는 꺽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민주적인 자세도 아닌 것이며, 당선자가 되도록 지지했던 민심을 져버리는 것이었다. 당선자가 다른 누구라도 3:1의 재판 결과를 보였던 서울남연회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을 기대해 보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최근에 금권선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대거 제출 되었다.” 하고 직대가 글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아직 판단 받지도 않은 증거들을 명백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번 각하된 것을 이름만 바꾸어 제출한 것이다.

매우 감정적이고 경솔하다. 직무대행이 되어 감독회장께 행한 자신의 행보가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경우가 없었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기 바라는 것이다.

항소심만 기다리고 있었으면 벌써 재판이 끝나는 상황인데 직대는 이성현측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고 이측은 그 기대에 부응하며 온갖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고 당선무효에서 선거무효, 지위부존재확인 등으로 소를 한없이 끌고 가고 있지 않은가! 답변은 정말이지 적반하장인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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