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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에서 벗어난 감독님들의 아쉬운 공동성명서!
유은식
- 2008
- 2018-07-10 10:17:37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오늘의 감리교 사태의 책임은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강한 전명구목사와
이로인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이철목사에게 있다는 선언이다.
이것은 이 사태 본질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난 현실을7 지적이며
이철직무대행과 전명구목사 그리고 소송자들에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요구로
이 사태에 대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전명구목사는 난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철직무대행은 전명구목사가 복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난 직무대행자로서 나는 내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명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태의 본질은 서울남연회의 감독회장 선거권자문제로 선거무효가 난 것으로
전명구목사가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 되었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해 이철이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으며
선출된 이철목사는 내 직무는 재선거까지라고 선언했다.
그러므로 이 사태의 종결은 재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그런데 소송은 원고의 취하에도 종식되지 않고
전명구목사는 선고무효를 인정하지 않으며
또 이철목사는 직무대행으로서 직무기간을 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연회감독들이 취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가 아니라 재선거를 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행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재선거를 할 상황은 아니다. 그것은 소송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선거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직무대행으로 직무를 연장하라는 소리와 같다. 직무대행이 재선거 준비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회감독들은 행정책임자로서 재선거를 대비해야 한다. 그것은 현재 감독회장 선거권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먼저 각 연회는 임시연회를 열어 감독회장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즉 지난 연회에서 선출한 감독선거권자들로 감독회장 선거인으로 한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언제나 연회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감독선거권자 혹은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권자를 선출했다. 정상적인 차순의 연회라면 이번 연회에서는 감독선거권자만을 선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난 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 되었다. 그러니 혹시라도 모를 재선거를 대비해 감독회장 선거권자도 선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과정이 없다면 재선거를 해야 할 상황이 온다 해도 선거권자들이 없어 재선거를 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명구목사가 선거무효를 인정하지 못해 재선거 치르지 못하고 재선거만을 위해 선출된 직무대행의 이를 행하지 않아 이루지 못하는 재선거가 어느 날 갑자기 재선거를 해야 할 상황에 선출권자가 없어 재선거를 못한다면 이번엔 성명서에서 지적한 이철, 전명구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11개연회의 감독들의 행정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호남선교연회에서는 감독을 선출하지 않았기에 아예 선거권자들이 없다. 미주자치연회는 간접선거이기에 역시 선거권자들이 없다. 그러니 호남선교연회와 미주자치연회를 비롯한 모든 연회가 임시연회를 열어 감독회장 선거권자들을 선출해야 한다.
더욱이 지난 연회에서 선출된 감독선거인단도 연회에서 각 지방별로 선출한 선거권자에 대해 연회 결의가 없어 지난 서울남연회의 선거권자 결의가 없어 무효가 인용된 판례로 이번 감독선거에 누군가 소송을 하면 인용된다는 말도 있다. 그러니 이번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11개 연회 감독의 행정이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만일 이게 현실화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소용돌이가 닥칠 것이다. 그러니 임시연회 소집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물론 전명구목사가 복귀한다면 모든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 직무대행의 직무연장 문제도 재선거의 문제도 사라질 것이나 이미 11개 연회 감독들이 전명구목사의 복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한 성모목사가 소를 취하했다 해도 소송이 바로 종결됨이 아니라 다른 원고가 있고 또 다른 구성원이 소송을 한다면 계속이어지기 때문에 소송종결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 사안이
소송종결로 복귀가 가능한가?
아님 복귀를 기대하며 기다림이 재선거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복귀한다해도 이미 소용돌이에 휩싸여 상처난 자리다. 어쩌면 감리교회의 재건을 위해 내려놓는다면 영광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내려놓고 재선거가 추진될 그 날을 위해 각 연회는 임시연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선거를 위한 법적기일은 석 달 보름이다.
그러므로 서둘러 임시연회를 열어 선거권자들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각 연회 감독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이 꾸려져 가고 있기에
감독선거권자들을 감독회장 선거권자로 한다는 결의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연회가 폐한 후 60일 이내에 선거권자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한다는 60일을 건너 뛸 수도 있다. 그러니 기일이 부족해 재선거를 못할 상황은 아니다.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선거무효 소송의 원고가 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이 사태의 해당행위의 당사자인 서울남연회는 이 사태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일에 대한 정식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소를 취하했다고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며 또 설령 끝나 감독회장이 복귀한다 해도 서울남연회의 해당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 서울남연회의 선거권자들의 문제로 선거가 무효 되었고 또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재선거를 위해 직무대행이 선출되었으며 재선거를 치러야 상황으로 몰아닥치는데 이런 사안을 만들어 낸 서울남여회는 묵무부답인가? 적어도 선거무효가 된 선거권에 대한 변명은 있어야 한다.
어쩌면 이로 인한 피해당사자인 전명구목사가 복귀를 위한 소송에 또한 합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11개 연회 감독들의 공동성명서에 참여하면서 정작 자신이 행정책임자로 있는 서울남연회의 감독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은 어찌 아니하는지...
이번 사태가 어떻게 종결되든 그 입장은 밝혀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각 연회는 속히 임시연회를 열어 선거권자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