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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연회 감독 성명서와 이철 직대의 답변 진단
오세영
- 1864
- 2018-07-10 06:41:41
1개 연회도 이탈되지 않은 감리회 11개 연회 감독의 성명서가 나온 것은 유사이래 처음이라고 본다. 그 만큼 감리회 현실을 참담하게 만들었던 사안이 중대하며 명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게 쉬운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학연 개인적 친분이 돈독한 것이 감리회 이다. 그럼에도 일치된 성명서가 나왔다면 철저히 민심을 보인 것이다.
2.
성명서는 시기적절하여 직무대행의 기행과 독단에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고 결정적 충격이 되어 이 후의 행보는 신중하리라 본다. 직무대행이 된 이후 보였던 본부의 행정은 경악을 금치 못 할 만큼 만행이 계속 되었다. 그것은 도덕적, 신앙적, 법리적 순리를 모두 거스리는 일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개 감독 성명서는 감리회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모든 연회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하늘의 소리요, 민심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마침내 직무대행의 입장이 발표 되었다. 11개 연회 감독 성명서에 대한 답변이며, 그동안 있었던 기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되기에 그 답변 내용은 그동안 일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조치였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주기도 하였다. 하여 답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당한 판단이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1)소취하부동의서를 낸 것에 대한 답변:
“소취하부동의서를 낸 것은 고등법원의 입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소송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선임된 변호사를 교체하지 말고 정당히 판결을 받게 해야지 “고의패소”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면서 소취하부동의서를 내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격이며, 속이 보이는 것이었다.
2)행정실장 서리 임명에 대한 답변:
처음부터 행정실장을 교체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행정실장을 교체하는 것은 정치적 행보를 할 의지를 보인 것이다. 행정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직무대행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실장은 없고 행정실장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기행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행정실장 서리에 임명된 인물은 직대를 보좌하기엔 너무도 세속적 법리에 익숙한 사람으로 감리회에 알려 졌다. 발탁된 동기도 법리적 다툼을 염두 해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본부행정실은 치열한 법리적 수 싸움을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했다는 근거가 된다. 어떤 책사를 두느냐에 따라 색깔이 드러난다. 지금의 본부 색깔은 김상인 행정실장 서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가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결과가 감리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윤00목사의 재심 상소의 건에 대한 답변:
처음 재심을 받아 줄 때와 지금 상소를 받아 줄 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즉 대법원 판결 전후의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2주 안에 상소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능한데 기일이 도과 되는(2달15일이 지남) 장정을 위반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상소를 받아 주었다. 기일을 도과 할 수밖에 없었던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소를 받아 준 것은 불법이며 초법이다.
4) 5개 재단 이사장직과 사장직에 대한 가처분 답변: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는 장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가처분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하였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직무대행의 모든 기행이 듣기 좋은 감언이설을 고하는 법조인과 행정실의 자문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선택은 책임자가 하는 것이어서 책임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도자로 인정 및 존경을 받는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은 현재 전명구 이다. 그런데 이 직함을 이철로 교체하는 행위가 되는 가처분의 내용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감독회장이 이철이란 분인가?
직무대행은 말 그대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직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감독회장의 직무를 5개 재단 법인에서 대행하고 싶으면 각 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의는 직함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대신하는 결의일 뿐이다.
또한 사회법에서 권리를 얻으려 했던 것은 분명 장정위반이다. 자신의 권리는 필자의 말대로 각 법인 이사회에서 얻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유효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사회법 가처분으로 하였기에 법리적 정서적으로 명분을 잃은 것이다. 또한 교회 행정재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순리인데 가처분으로 나간 것은 성급한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사회법 먼저 나간 것에 대한 범과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바늘 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
*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주변 인물들이 오늘날 직무대행을 파멸로 몰아넣었음을 답변서를 보며 알게 된다. 무리한 행정실장의 교체를 시작으로 모든 행보에 아첨하는 법조인과 행정실의 아부에 분별력을 잃었기에 자업자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