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잃은 감리회, 등대가 보인다

백영찬
  • 1569
  • 2018-07-09 04:38:24
방향잃은 감리회, 등대가 보인다

(감리회는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
감리교회는 아펜젤러. 스크랜턴 모자. 헐버트 등의 위대한 민족의 스승과 같은 선교사와 릴리 해리스, 윌리암 홀, 김상옥의사와 같은 순교자를 배출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반을 조성한 교단이다.
그 분들은 하나같이 우리민족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생명을 바쳤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정체성으로 감리교인 누구나 가슴판에 새겨야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감리교회 지도자들 뭐하자는 것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나)
2008년 감독회장 선거시부터 오늘날까지 10년간 선거후유증으로 소송이 120건이 넘었다. 송사가 끊이지 않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대로
감리회 이정도면 폭삭 가라앉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현행선거제도하 에서는 소송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으며, 불법으로
십원이라도 안쓸 수 없는 선거제도는 트집이 안잡 힐 수 없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주범이지 출마자 탓 할 수만 없으며 그 죄악의 결과로 감리교회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다.

(잘못 된 선거문화, 선거소송의 결과)
10년전 160만에서 130만으로 추락, 같은 교세의 통합과 합동은 1만교회 300만으로 부흥, 비교하면 감리회는 170만명의 교인이 10년간 선거사태로 날아간 셈이다.
책임지는 사람 없고, 애통해 하는 사람 없다.
즉 교회의 존재목적인 복음이 반 토막 났는데에도 아직도 깨닿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감리회 선거로인한 헌금유용을 산출해 본다면
소송비용만 줄잡아 100억, 감독 입후보자들이 10년간 쓴비용은
감독선거 5회 x 10개연회 x 입후보자 연회당 3명 x 1인비용 1억= 150억 , 감독회장선거 2회 10명 x 10억 = 100억, 총합계 350억원
이와 같이 피나는 헌금을 350억이상 작살을 냈다.

그것뿐인가 기라성 같은 출마자 150여명은 쪽박을 찾고, 그 교회들은 갈등과 혼란속에 성장은 멈추고 수습이 어렵다. 출마 당사자는 병들고 때론 유명을 달리한 분도 있으며, 그러하기에 감리회는 주님앞에 죄악이 하늘에 넘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선거제도는 감리회 반토막 내놓고 교인들 헌금 350억원을 날려버린 범죄집단이다. 그 돈이면 미자립교회 1,000곳은 살릴 수 있으며, 현재 2008년 사태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 제2 선거사태는 본질이 애곡되었다)
이번선거사태의 본질은 실질적 원인제공자(서울남연회 전현감독, 선관위원)에게 법적책임을 묻지않고, 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인 당선권자만을 끌어내려 재선거를 획책하여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려는 무리들의 남가일몽(南柯一夢)의 향연으로 변질 된 사건이다.
그러나 一場春夢으로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송취하의 가치)
성모목사는 지금까지 감리회 정의를 위하여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였으며, 그간 그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 감리회의 정의가 바로세워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또한 이번에 어느 누구도 예측 할수 없었던 결단은 감리회를 살려내는 수습에 결정적 공로가 있음을 양식있는 감리교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원고의 소송취하는 향후 1년이상 각종소송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감리회를 구한 것으로서 선거소송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소송취하의 가치가 있다.
즉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취하는 다툼의 끝이다. 예를 들면 최근 실효 된 민. 형사사건이 복합 된 간통사건에서도 원고의 소송취하가 되면 즉시 피고는 형집행정지가 되어 감옥에서 출옥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소 취하로 인하여 현재 감리회 모든 선거소송은 끝난 것이다.

최근 항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합의서문제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감리회 살리는 묘책이며, 성모목사 만이 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감리회를 살리는 苦肉之策으로 평가해야 한다.
왜? 어느누가 감독회장이 된다하여도 그와 같은 수순의 개혁과 적폐청산은 해야 감리회 살기 때문이다.

합의서 내용대로만 된다면 감리교회 살려내는 것 이다.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권력창출을 꾀하려는 무리들일 것이며, 요나 같은 마음 일 것으로 본다.


(개혁이 살길이다)
1. 현재의 선거사태 해결(관련소송 신속히 종결)
2. 선거제도 개선(오는 감독선거부터 실시)
3. 개혁과 적폐청산
* 위의 3개항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있다.

(이 목사의 소송은 각하된다)
종교의 자유란 그 종단의 법을 존중해주는 것으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감리회의 종단유지 종교활동을 위한 일환으로 선거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감리회는 선거소송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교회법이 존재하며 사회법은 우선 교회법내에서 적용이 합당한지 부당한지의 여부를 법전문가집단이 가늠해주는 것이 종단재판의 기본목적이다.
해당 종단의 법을 무시하고 사회법기준으로 재판이 된다면 이는 그 종단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는 심각한 종교탄압으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 해야하고, 생존을 위하여 법원마당으로 출근하고 피켓들고 모여야 할 종단의 중대사안 이다.

이목사의 소송을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밑둥가리 짤린 죽은나무 접붙인 가지위에 당선무효, 선거무효, 지위부존재확인, 소취하부동의 등등을 너절하게 장식해 놓은 꼴이다.
기각이나 각하 사유가 충분한 사건으로 보며,
이쯤에선 소송자는 대대로 용서받고 감리교인으로 전통 유지하려면 회개하고, 소송 내려놓고 화해에 앞장서야 한다.

(총실위의 과제)
제2의 선거사태 수습을 위하여 총실위는 재선거를 위한
무리수를 두면 안된다. 당시 피고인 전명구 당선자와 입후보자 모두는 피해자이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국민의 기본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식, 법리에도 맞지 않음으로 세상이 들뜨는 소송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의 화살이 총실위에 돌아가며, 현재의 상황으로는 재선거를 촉구한다면 무효소지가 많고. 소송은 상당기간 끌어야 끝이 보인다.

재선거를 추진하려면 원인 제공자 처벌과 동시에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발동하여 그 돈으로 재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재선거를 계획하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이로인한 피해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유발되는 누를 범 하는 것이다.
* 어떻한 경우라 할지라도 재선거를 하기위한 선거소송을 취하하는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화의 근원이 된다.
* 범죄를 유발하는 현행 선거제도 바꾸어 9월-10월 감독선거부터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루기 위하여 임시입법회의를 열어야 한다.
* 선거소송에서 실질적 원인제공자(서울남연회 전현감독, 선관위원) 에게 법적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고, 그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
* 감리회의 법을 바로세우는 길은 원인제공자 처벌이다.

감리교회에서 선거소송 종식시키려면 즉시 임시입법회의를 소집하여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감리회의 百年大計를 세워야한다.


(선거제도가 주범, 못바꾸면 간판 깨진다)
2차에 걸친 선거사태를 보면서 선거제도를 제비뽑기로 바꾸면 끝나는데 못하는 원인은 선거특수를 직업삼는 지도자란 사람들 즉 속이 시커먼 사람들 때문으로서 선거를 해야 돈생기고 자리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불법으로 일원을 쓰나 만원을 쓰나 득죄하기는 마찬가지임으로 앞으로 돈선거를 탓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언제나 당선자만을 타켓으로 시비하는 못된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대안은 선거법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감리회의 모든 적폐가 청산된다.


(감리회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
감리교회가 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선교130년의 전통을 이어 도약하기위하여는 아웃 된 감독회장이 반드시 복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감독회장 직임이 회복되면 우선 선거로 인하여 발생 된 모든 소송 분쟁과 갈등은 잘못된 선거제도에 있음을 인정하고 용서, 화해 그리고 대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지난해 입법총회사태 해결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임시입법회의 소집과 기탐사태도 원점으로 돌아가야하며, 부당하게 미파된 목회자를 발굴 하여 정상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하는 등 대화합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여 감리교회 회복시켜야 한다.

방향을 잃어버린 난파직전의 감리호, “원고의 소송취하”와 “감독성명서”로 먹구름에 가려진 등대불빛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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