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오재영목사님과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께 :
주병환
- 2927
- 2018-07-15 0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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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오재영목사님께 :
요즘 연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목사님의 최근 글을 당당뉴스에서 읽었는데,
여기 본부게시판에서도 읽게 됩니다.
요즘은, 제가 글로써 교단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여기서 오목사님의 글을 다시 읽으면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몇 자 적어봅니다.
오목사님의 글 중에 본부 감독회장직무대행이(이하 회장직대로 표기)
직무 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의 5개 이사장 직무를 자신이 수행코자 하는 의도로
5개 이사장 명의를 회장직대 명의로 바꾸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취지문 중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과거의 감독회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감리회 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의 도움을 받아 각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장으로 결재를 하는 등
감리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정면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질문1 ) 법원제출용 가처분신청(취지)서를 오목사님이 모종의 경로로 입수하여
직접 읽어보고서 인용한 건지요?
아니면 위 내용을 언급한 어떤 관련문건에서 (재)인용한 건지요?
질문1에 부가하여 -
인용하여 작성한 문구이니, 아마 법원에 제출된 가처분청구취지서에
그리 표현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장직대(본인 내지는 측근인사)측에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적시한 건 아닐 듯한데,
그러므로 나는 그 같은 지적이.
실제 그 같은 행위가 있었기에 그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판단해봅니다.
민약에 그러하다면 (가정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께서는 추한 행동을 한 것이 됩니다.
법원판결에 의해 감독회장 직무직 정지처분을 받아들였기에,
광화문 본부 감독회장실에서 내려왔다면,
감독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기에 당연직으로 겸직하여 수행하게 된 이사장직 수행도
당연히 같이 중단하는 게 맞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철 회장직대에 대해서도 물음이 생기네요.
2.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께 :
- 먼저 수고가 많으시단 인사를 드립니다.
이철목사님께서 직무대행이 되셨으니,
감독회장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된 그 5개 이사장의 직무도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수행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이사회 이사들 상대로 긴급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건에 대해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밟으셔서
(임시) 이사장직 직무를 대행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혹 일부 이사들이 처음엔 협조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리 큰 문젠 안될 것이고요,
그런데 (변경기간만 여러 달 걸린다고 듣고 있는 바,)
굳이 왜 이사장직 명의 변경절차를 밟고자, 가처분신청까지 법원에 내셔야 했는 지...
아무리해도 이해가 안 되는군요.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지고,
이어서 무효 판결난 그 선거결과로 선출된 감독회장의 직무가
당연한 후속절차로서 정지되었고, 그래서 세워진 직무대행이신데,
직무대행이 되시고서 첫 일성이
“가능한 한 빨리 국면을 수습해서, 재선거가 실시되게 하겠다“셨습니다. a)
그건 진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각 이사장직도
위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수행하시면 되는 것인데,
굳이 (정식으로 취임하는 감독회장 수준에서) 이사장 명의변경을 도모하시는 건지요? b)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이 일로 해서 감리교회 목사세계에서 여론이 급속도로 이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서로 양립하기 힘든 사안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무대행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분명하게 해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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